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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불교계 차별금지법 우려 귀 기울이겠다”

  • 교계
  • 입력 2020.12.22 18:51
  • 수정 2020.12.23 16:48
  • 호수 1567
  • 댓글 2

12월22일 조계종 총무원서 비공개 간담회
“불교계 소홀히 하려는 취지 절대 없었다”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에 예외조항을 포함한 민주당표 차별금지법에 불교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불교계에 미안함을 전하고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12월22일 조계종 총무원 3층 총무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 총무부장 금곡 스님, 사업부장 주혜 스님, 호법부장 태원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등이 배석했다. 비공개 간담회는 최근 불교계에서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조금 더 일찍 불교계와 의견을 나누지 못한 것에 사과하고 최근 불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이 여러 차례 나온 것에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인정했다. 또 기독교계 인사만을 초청해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내 중진의원으로 여러 시민단체들을 만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진행하게 됐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대가 심각했다며 반대 의견을 듣기 위해 만난 것일 뿐 불교계를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려던 취지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님들은 “불교계는 오랜 시간 무분별한 선교행위나 땅 밟기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종교와 관련한 예외 조항을 둔다는 것은 이를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남양주 수진사 방화사건을 언급한 뒤 “더 이상 불교계를 향한 폭력적인 차별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독소 조항을 뺀 국가인권위원회의의 평등법 초안 원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에 20여명의 의원이 동참을 해줬기에 동료 의원들과 면밀히 상의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7호 / 2020년 12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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