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통사찰 괴롭힌 ‘보전부담금’ 규제 해소되나

  • 교계
  • 입력 2020.12.23 18:05
  • 수정 2020.12.23 18:23
  • 호수 1567
  • 댓글 0

이헌승 의원 등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발의
3평 사용에 30억 부과…사찰 불사에 제약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사찰 존재
보전부담금 면제로 부담금 형평성 제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이 불사를 진행할 때마다 과도한 보전부담금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국회가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전통사찰 등의 종교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불교계는 오랜 기간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은 최근 김형동·조명희·황보승희·홍석준·서병수·김성원·윤영석·한무경·주호영·문진석·이원욱 등 여야의원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의 전통사찰이 토지를 형질 변경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앞서 2014년 4월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증개축할 경우 건축물에 부과되던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 등은 보전부담금을 모두 면제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0년 1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건물 증개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치해 있던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 등에 대해서는 면제기준을 부여하지 않았다. 비록 2014년 4월30일 국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전통사찰 등의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면제됐지만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보전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전통사찰 등이 불사를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할 경우 막대한 보전부담금으로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자체 내의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주된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시지가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선사는 2016년 신도 및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를 건립하면서 일주문 옆 토지 3~4평의 형질변경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30여억원의 보전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선사는 2016년 신도 및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를 건립하면서 일주문 옆 토지 3~4평의 형질변경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30여억원의 보전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진관사는 2013년 경내 효림원, 길상원을 증개축하면서 40여평에 대한 형질변경으로 3억4800여만원의 보전부과금이 부과됐다. 서울 노원구 학도암도 2013년 식당 등을 증개축하면서 18평에 대한 보전부담금으로 1억700여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경기 과천 연주암은 관악사지 복원에 따른 216평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면서 2억여원의 보전부담금을 통보 받았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선사는 더 심각해 2016년 신도 및 주민들을 위한 북카페를 건립하면서 일주문 옆 토지 3~4평의 형질변경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30여억원의 보전부담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형질변경은 3~4평에 불과하지만, 종로구청은 해당필지 전체를 부과 대상으로 삼은 데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종로구 종교용지의 평균 공시지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선사가 신도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건립한 북카페는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 등에 대한 보전부담금 면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헌승 의원도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해 해당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 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생활편익시설로 볼 수 있다”며 “이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해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부과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7호 / 2020년 12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