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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시민단체와 팔공산 생태환경 훼손 막아냈다

  • 사회
  • 입력 2020.12.24 15:44
  • 수정 2020.12.24 17:05
  • 호수 1567
  • 댓글 3

대구시, 12월22일 구름다리 사업 철회 발표
“동화사의 환경보존 의지 크게 반영된 것”
대구 시민단체도 불교계에 감사의 뜻 전달

동화사 전경.
동화사 전경.

대구 동화사가 대구시의 구름다리 설치사업으로 생태·수행 환경 위기에 직면한 팔공산을 지켜냈다. 이는 환경 시민단체들과 5년간의 긴밀히 협력과 노력 끝에 이뤄낸 것으로 불교 환경운동의 뜻깊은 성과로 평가된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은 대구시가 2015년 ‘제6차 대구관광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며 추진한 사업으로 팔공산 정상의 케이블카에서 낙타봉까지 폭 2m, 길이 320m 규모의 다리를 설치해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그러나 동화사와 환경단체들은 생태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팔공산에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공사로 인한 자연 경관 파괴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파악하고 사업을 반대해 왔다. 특히 이 사업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특정업체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지적을 낳으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는 12월22일 브리핑을 갖고 팔공산에 설치 예정이었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사업 철회를 발표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시민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팔공산의 생태·환경,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가치 재조명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팔공산 국립공원 추진 등을 통해 팔공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사업 철회 결정에는 동화사의 환경보존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구름다리가 설치될 예정이었던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동화사 소유 부지였던 까닭에 동화사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화사가 자연환경보호와 수행환경보호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사업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사업철회를 발표하면서 “동화사 소유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구름다리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사업부지 확보 없이 공사절차 진행시 감리비, 공사비 등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생명평화아시아,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등 9개 시민·환경단체는 12월22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사업철회에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불교계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지난 5년간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강행의지를 보였던 대구시가 불교계와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대구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 사업철회를 결정한 것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성 평가로 ‘경제성 뻥튀기’라는 오명과 법적 근거가 없는 시민원탁회의 결과를 시민의견수렴의 근거로 삼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며 “팔공산 구름다리에 배정된 예산은 구름다리와 같은 토목개발 사업이 아닌 팔공산의 역사, 지질, 생태 가치를 알리는 데 집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찬반이 분명한 갈등사업의 경우 ‘시민공청회’를 적극 활용할 것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민·관·학계 공동협의체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은 “소수의 이익과 대구 시민 전체 이익 차원에서 깊게 멀리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팔공산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모두에게 유익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사=윤지홍 지사장 fung101@beopbo.com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7호 / 2020년 12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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