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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고유번호증’ 반납 않고도 수익사업 길 열렸다

  • 교계
  • 입력 2020.12.29 16:09
  • 수정 2020.12.29 17:38
  • 호수 1568
  • 댓글 4

국세청, “사찰 본‧지점 구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사찰 수익사업 불편해소…“회계투명화에도 기여할 것”

앞으로 사찰도 ‘고유번호증’ 반납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정당하게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사찰의 순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가 투명해질 뿐 아니라 수익에 따른 정당한 납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비영리법인 본점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본점은 고유번호증을 유지하고 지점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익사업을 위한 별도의 지점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본점인 사찰에 부여됐던 고유번호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다.

비영리법인인 사찰은 관할 지자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이 부여된다. 사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징표인 셈이다. 그러나 사찰도 신도들과 문화재구역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 차나 떡집을 운영하거나 유휴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 사찰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동안 관할 세무서는 사찰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비영리법인에 발급됐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사찰이 진행하는 순수종교목적인 비영리부분과 수익 사업을 구분해야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회수했다.

문제는 사찰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종목이 명시된다. 가령 사찰이 유휴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업’으로 표기된다. 이로 인해 해당 사찰은 비영리종교법인임에도 임대사업자로 내몰려 곤란을 겪는 일도 있었다.

때문에 일부 사찰은 수익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수익에 대한 납세의무도 지킬 수 없어 탈세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또 일부 사찰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수익사업을 전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사찰과 해당 법인은 서로 다른 사업체라는 점에서 회계법상 수익금을 해당사찰이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서울 봉은사가 일주문 인근 서래원에서 분식 및 제과점 운영 등을 통한 수익사업을 추진했다가 6개월째 진행하지 못한 것도 사업자등록증 발급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는 현행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해왔다. 결국 국세청은 최근 사찰이 본점과 지점을 구분해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본점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을 유지하고, 지점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찰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지점을 별도로 설립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된다.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의 세금납부를 거쳐 잉여분을 해당 사찰의 회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게 됐다.

김한일 총무원 회계팀장은 “사찰의 본‧지점을 구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사찰이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됐다”며 “수익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편법회계처리도 개선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납세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8호 / 2021년 1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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