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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스님, 사회 화합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교계
  • 입력 2021.01.05 16:20
  • 호수 1569
  • 댓글 5

1월5일 입장문 발표…“사회 발전의 토대”
“법안 우선 제정하고 향후 수정 고민해야”

‘특정종교의 신앙에 따른 행위’에 예외 조항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법 발의가 해를 넘긴 가운데 평택 명법사 주지 화정 스님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정 스님은 1월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화합을 위해 2021년에는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화합을 도모하는데 종교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지만 반대로 극단적으로 자신이 믿는 종교 이외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독교인에 의해 파괴된 경북 김천 개운사를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다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스님은 “손원영 교수가 개운사 법당 복구 모금활동을 펼쳤다가 학교로부터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며 파면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기독교 교단도 직접 행동에만 나서지 않았지 한 개인의 사찰 난입을 인정하고 있다는 결론 아니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운사 사건은 사찰을 파괴한 행위가 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일부 교단의 배타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현 정부와 국회를 선택한 많은 국민들은 사회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기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정부 발의로 첫 상정된 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지만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격렬한 반대로 폐기·철회 수순을 밟아왔다. 2020년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하면서 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으나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종교와 전도에 예외조항을 둔 차별금지법 발의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화정 스님은 “불교계 등에서 수정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부실한 내용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안을 우선 제정하고 향후 수정하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모든 법은 시대와 요구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우선 내 입맛에 딱 맞는 법안이 어렵다면 기본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후 개정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맞춰가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정 스님은 또 최근 법보신문에 실린 안직수 사람과자연협동조합 조합장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입장문에 대해 “종교가 무엇을 해야 하고,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준 글이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밝혀줬다”며 감사를 표하고 “종교계와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이 갖는 대의명분을 잊지 말고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69호 / 2021년 1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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