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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법인 도제들도 승려복지 수혜대상에 포함

  • 교계
  • 입력 2021.01.05 16:54
  • 수정 2021.01.05 17:24
  • 호수 1569
  • 댓글 0

조계종, 1월5일 승려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등록 사찰·법인 임직원의 도제 등 포함키로
승려복지 재원 확충 위해 토지·건물 매입가능

앞으로 종단 미등록 사찰 및 법인 임직원의 도제라도 조계종의 승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승려복지회가 승려복지의 재원 확충을 위해 토지 및 건물도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5일 승려복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종단 미등록 사찰과 법인 임직원의 도제도 승려복지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려복지 지원 제외 대상에서 미등록 사찰 및 법인 임직원의 도제를 삭제했다. 현행법은 조계종은 결계신고를 필한 스님 가운데 구족계를 수지하면 종단과 교구에서 제공하는 승려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종단에 미등록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및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들에 대해서는 승려복지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는 종도로서 종단 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승려복지법령에 따라 종단에서 시행하는 승려복지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스님은 의무적으로 매월 1만원의 기본부담금을, 구족계를 받은 이후 5년 미만의 스님들은 매월 5000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입원진료비,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밀건강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승려복지법 제4조에 의해 수혜대상에서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관리인 및 권리인의 도제가 제외되면서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해왔다. 말사주지 임명까지 받고 있음에도 미등록 사찰 관리인의 도제라는 이유로 승려복지기금 지원에 제한을 받게 되자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 일부를 개정하기로 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중 종단 미등록된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및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의 도제스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승려복지회의 지출 항목에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해 △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 △승려복지회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 △승려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박종학 승려복지회 차장은 “승려복지제도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승려복지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담보돼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 규정은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았다”며 “세부항목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표기돼 있던 기존 규정을 명확히 나눔으로써 승려복지 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1월24일 오후 6시까지 ‘승려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종무회의와 중앙종회 의결을 거쳐 해당법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의견은 서면과 이메일(pjh65@buddhism.or.kr), 팩스(02-733-3603)로 받으며 개정된 승려복지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69호 / 2021년 1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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