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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부담금 해결돼도 전통사찰 규제 ‘산 넘어 산’

  • 교계
  • 입력 2021.01.07 11:24
  • 수정 2021.01.07 16:12
  • 호수 1569
  • 댓글 0

전통사찰 상당수 도시공원에 위치
도시공원구역서는 건축행위 제한
“준공공시설인 전통사찰에 대해선
불사 가능하도록 예외조항 신설해야”

도시자연공원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호압사는 이중규제로 불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시자연공원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호압사는 이중규제로 불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이 불사를 진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과도한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전통사찰의 개발행위가 일정부분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전통사찰의 상당수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축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통사찰에 엄청난 부담을 안겼던 보전부담금 문제는 해결될 길이 열리게 됐지만 여전히 중첩된 규제로 전통사찰의 종교행위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도시자원공원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서울 호압사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전통사찰의 토지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내에 요사채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앞서 호압사는 40평 규모의 요사채를 건립하기 위해 200평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을 추진하자, 이에 따른 보전부담금이 20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불사계획을 중단했었다. 다행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불사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는 호압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호압사는 사찰 운영에 절실한 요사채 건립 불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도로 및 철도 등 공공용 시설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체력단력시설,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준공공시설인 전통사찰은 예외조항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서울 등 대도시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대부분 호압사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서울시에 위치한 전통사찰 가운데 봉은사, 영화사, 경국사, 봉국사, 달마사 등 28개 사찰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해 있다. 비단 서울뿐 아니라 전국 도심에 위치한 상당수 전통사찰이 이 같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찰의 대부분은 종교시설의 신축행위가 제한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는 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보고이자 역사적 가치가 높다. 또 전통사찰의 대다수 불사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더라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에 필요한 건축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압사 주지 우봉 스님은 “전통사찰은 정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존치돼 있었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 왔다. 국민의 문화복지에 기여하는 준공공 시설임에도 종교문화활동에 필요한 사찰 불사를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불사는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69호 / 2021년 1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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