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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도 ‘찬양 트롯’…방송 종교편향 도 넘었다

  • 교계
  • 입력 2021.01.13 18:10
  • 수정 2021.01.14 12:45
  • 호수 1570
  • 댓글 20

KBS에 이어 TV조선 ‘미스트롯2’서도 찬양 트롯으로 전도
연말 시상식서 종교 신념 표출도 여전…“종교화합 걸림돌”

TV조선 미스트롯2에 참가한 장향희 참가자는 찬양 트롯을 불렀다. 사진은 TV조선 미스트롯2 캡쳐.
TV조선 미스트롯2에 참가한 장향희 참가자는 찬양 트롯을 불렀다. 사진은 TV조선 미스트롯2 캡쳐.

 공영방송 KBS송년음악회의 찬송가 방영에 이어 종합편성채널에서도 현대기독교음악(CCM) 장르의 트로트를 내보내는 등 방송 관계자들의 종교 편향적 태도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선교 의도나 내용이 담긴 방송 및 광고를 금지하는 방송법에도 어긋나 종교차별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31일 KBS에서 진행된 ‘제야음악회 2021 새날마중’에서는 뮤지컬배우 정선아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개신교 찬송가를 불렀다. ‘위로’를 주제로 한 음악회였음에도 ‘놀라운 은총이여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혹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로 시작된 곡이 흘러나왔다. 곡은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죄를 사해 준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 주제와 상관없이 선교를 위한 고의적인 선곡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같은 날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미스트롯2’에서도 개신교 찬양 트롯을 부르는 장향희 참가자의 모습이 그대로 송출됐다. 장 참가자가 직접 작사·작곡해 부른 ‘척척척’은 2016년 그녀가 발매한 트로트 장르의 기독교 음악이다. 곡은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척척척 연기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못 속이고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이니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라며 노골적인 선교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 참가자가 대기하는 순간 무대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과 다른 참가자들에 “아멘” “심사위원들이 수련회 온 성도들 같다” 등의 발언도 여과 없이 방송됐다.

방송을 지켜본 불자들의 반응은 불편했다. 코로나19에도 예배를 강행하던 교회들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자 방송계가 나서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준호 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북지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중파나 TV프로그램에 불교는 전통문화재나 템플스테이로 언급되어도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개신교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교해도 괜찮은가”라고 비판했다.

12월31일 KBS 송년음악회에서 뮤지컬배우 정선아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개신교 찬송가를 불렀다.
12월31일 KBS 송년음악회에서 뮤지컬배우 정선아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개신교 찬송가를 불렀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의 연말 시상에서 수상자들의 소감 가운데 종교적인 내용의 발언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가 발표한 ‘2020년 KBS, MBC, SBS 방송 3사의 연말 시상식 수상소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1명의 수상자가 시상식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출했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연기대상 10명·연예대상 2명, MBC 연예대상 2명, SBS 연기대상 6명·연예대상 1명 등이다.

종평위에 따르면 방송 3사 연말 시상식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실시한 2012년에만 총 36명이 종교적 신념을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종평위는 지속적으로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방송 3사의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2013년 25명, 2014년 17명, 2015년 15명, 2016년 15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다시 22명, 2018년 28명으로 늘었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는 다시 21명으로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다.

개인의 신앙심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송출하는 방송계의 무책임한 태도가 종교차별을 확산시킨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방송법 6조2항에 따르면 방송은 종교·성별·연령·신념·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종교방송을 제외한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에서 선교 내용이나 종교시설, 종교용품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 스님은 “방송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인”이라며 “공인이 자신의 종교 신념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시청자들을 대단히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방송계 관계자들에도 “종교간 평화와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늘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570호 / 2021년 1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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