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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확대 추진에 국가 보물 마애불 붕괴 위기

  • 사회
  • 입력 2021.01.14 18:27
  • 수정 2021.01.15 09:48
  • 호수 1570
  • 댓글 3

삼표산업, 용미리 일대 60만4738㎡에 추가 지정 신청
국내 가장 오래된 마애불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260m
“발파 작업 거듭되면 문화재 균열 및 훼손 불가피해”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사진=하지권 작가.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사진=하지권 작가.

국가 보물 제93호로 지정된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 인근에 대규모 채석단지 확장이 추진되고 있어 불교계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채석장 예정 지역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의 이격거리는 불과 260m로 문화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주시 등에 따르면 레미콘과 골재 제조업체인 ㈜삼표산업은 파주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일대 임야 60만4738㎡를 추가 채석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 중이다. 삼표산업이 파주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1994년부터 채석을 진행 중인 28만2752㎡ 기허가지역에서 골재의 공급과 수요 안정화를 위해 채석단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년이며 개발기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채석단지 지정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파주시는 12월22일 파주 광탄 채석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삼표산업이 추진하려는 채석장 인근에는 고려시대 조성됐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마애이불입상이 자리하고 있다. 마애이불입상은 높이 18m 규모로 거대한 바위를 다듬어 만들어졌다. 바위 면에는 몸체를 새기고 몸체 위 목과 머리, 갓을 따로 만들어 올린 특이한 불상으로 고려시대 지방화된 불상양식을 연구하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1963년 1월21일 이 불상을 보물 제93호로 지정했다. 2014년 발표된 ‘문화재특별 종합점검’ 보고서에는 이 석불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E등급’을 매긴바 있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추진하는 채석장과 마애이불입상의 이격거리는 260m로, 영향 예상 이격거리인 500m보다 가깝게 들어설 예정이다. 때문에 채석을 위한 발파작업이 거듭된다면 성보의 균열 및 붕괴 위험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문화재는 주변 환경과 어울어질 때 그 가치를 더한다”며 “문화재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발파가 이뤄지면 석불의 균열은 물론, 한번 훼손된 환경은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파주시, 문화재청,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주)삼표산업이 추진하는 채석장과 마애이불입상(붉은색 원)의 이격거리는 260m에 불과하다. 사진은 삼표산업이 파주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다.

삼표산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특성상 일부지역의 훼손은 불가피하나 사업지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시행시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저감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다. 마애이불입상 등 문화재 보존을 위한 뚜렷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삼표산업은 2013년에도 마애이불입상과 300여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14번지 일대 8만4458㎡에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파주시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부결했다.

삼표산업은 7년 전 파주시의 반대를 의식했는지 이번에는 채석면적을 대폭 늘려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에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이상의 채석단지 지정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산림청의 권한임을 활용했다. 산림청이 신청지를 채석단지로 지정하면 파주시는 인허가 권한 없이 사후관리만 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삼표산업의 지속적인 채석단지 지정 신청에 대해 불교계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사업 저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오심 스님(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조금 벗어난 곳에서 발파하게 되면 문화재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문화재 보존을 위해 근시안적 개발은 지양해야 하며, 종단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0호 / 2021년 1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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