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근절하려면

기자명 진원 스님

어디 정인이뿐이겠는가.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당해왔다.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학교 앞 건널목 교통사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성학대 등 나열할 수조차 없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른들은 분노했지만 한때의 호들갑으로 잊혀져갔고, 반복이 일상이 돼버렸다.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내 자식이라는 이유로, 훈육이라는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은 침해당해왔다. 부모가 소유권처럼 친권을 내세워 막아서 오히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기도 한다.

국회에는 아동 안전에 관한 법률이 90여개가 발의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입법을 한다 해도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의 땜질 형식이다.

이번 일은 양부모의 문제, 입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동학대다. 그동안 칠곡 아동학대사건을 필두로 아동학대사건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 언론이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줄이거나 인식개선은 제자리 수준이다.

필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가가 설치해 놓은 기관들의 역할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공동체에서 현실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부모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폭력들은 대부분이 은폐되고 반복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피멍은 왜 생겼는지, 차에 왜 혼자 남겨져 있는지, 혼자 왜 배회하고 있는지 등등의 세심한 관심이 음성적인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는 제도적 미비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은 개별법의 특례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가정을 보호하는 특례법이다.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은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함께 살고자 노력하는 부인이 폭력남편을 고소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우46리나라 정서상 쉽지 않다.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져 벌금형 내지는 상담유예 등 봉사명령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가정폭력은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가정폭력은 더 심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통신 및 SNS 접근금지, 직장 접근 금지, 주거지 접근금지 등 물리적 접근금지도 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 중심의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폭력피해자가 피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분리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가 분리되어 아동은 보육원으로 여성은 여성쉼터로 분리된다. 피해자가 도망 다녀야하는 사회적 환경인 것이다.

넷째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은 범죄이다. 범행 즉시에 체포할 수 있는 체포우선법이 입법 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찰차가 와서 체포해 가는 것이 우선이다. 상담으로 처벌을 유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겨우 80시간 정도라고 하면 미국 등은 80주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했을 경우 취업 등의 제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훌륭해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물망을 쳐 둘 수는 없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경시하고 함부로 하게 된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목숨을 위협하는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다섯째 불교적 생명관, 윤리관을 불자들은 지침서처럼 생활화해야 한다. 불자라면 모두 받아야 하는 오계, 십계, 보살계의 첫째가 불살생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자들은 기도 중에 오계 십계를 지침 삼아 생명존중 사상을 이념과 철학으로 삼아야 한다. 종단에서도 오계 십계 등을 중심으로 생명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되게 하였으면 한다.

정인이를 비롯해서 학대로 죽음에 이른 모든 어린 생명에 참회와 극락왕생을 기도한다.

진원 스님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장 suok320@daum.net

 

[1570호 / 2021년 1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