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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수불자연합회, 차기회장 선출 두고 내홍 심각

  • 교계
  • 입력 2021.01.19 11:15
  • 수정 2021.01.19 17:28
  • 호수 1571
  • 댓글 3

등기 이사진 “비회원 참여한 선거는 무효”
김성규 회장 “적법한 절차로 선출진행 돼"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성규, 교불련)가 차기회장 선출결과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홈페이지 메인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교불련이 개최한  ‘제6회 불교미래포럼-미래사회와 청년 불교’ 포럼.

지난 30여년 불자 교수들의 학술연찬과 신행활동을 이끌어 온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성규, 교불련)가 차기회장 선출결과를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교불련 법인 등기이사진은 "차기회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 김성규 회장(영남대)과 송일호 차기회장(동국대)의 제명 절차를 밟고있다. 반면 김 회장측은 “차기회장 선출과정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등기이사진이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해 의결하거나 회원을 징계할 권한은 없다”며 제명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감정골이 깊어지면서 차기회장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최용춘(상지영서대), 김용표(동국대), 연기영(동국대), 이용철(한림대), 김한린(성신여대) 교수로 구성된 교불련 법인 등기이사진은 1월16일 교불련 홈페이지를 통해 “김성규 회장은 지난해 12월11일 비회원이 상당수 참여한 사이버 불법총회를 개최해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등 본회를 창립이래 가장 큰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며 “사태수습을 위해 노력하는 법인 등기이사진과의 소통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어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소집, 사태책임을 묻고자 김 회장과 송일호 회원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및 회원 제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불련은 지난해 12월11일 온라인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차기 회장을 선출했다. 차기회장 후보로는 송일호 회원(서울·경기·강원지부장)과 김용길 회원(전라·광주지부장)이 나섰다. 총회에는 90여명이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을 통해 참여했고 이중 75명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65표를 획득한 송일호 회원이 차기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등기이사진은 정기총회 진행과 차기회장 선거방식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 회장 측은 총회 하루 전날인 12월10일 오후 4시경 진행방식을 화상회의로 급작스레 바꿨고, 이를 이메일로만 발송해 정회원 다수가 공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 가운데 상당수가 동국대 교수·연구원으로 편향적인 참석률을 보였는데 이는 현 회장측에서 송일호 동국대 교수가 당선되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비회원을 동원했다는 게 등기이사진 측의 주장이다.

등기이사진은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90여명 가운데 비회원이 40여명, 신원미상이 5명으로 드러났다”며 “이중 일부는 본회 행사에 단 한 번도 동참하지 않고 연회비를 납부한 적도 없는 비회원”이라고 주장했다. 비회원이 한 명이라도 참여하면 선거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현 회장 측의 회계 관리도 문제삼았다. 등기이사진은 “현 회장측은 이사진 요청에도 재무회계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결산서·예산서·사업계획서는 없다”며 “교불련은 사단법인이기에 사무실에 정해진 서류를 비치해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김 회장은 회계 서류를 개별 보관했고 투명한 회계 관리에 여러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등기이사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규 회장은 “정기총회는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고 사이버 불법총회 운운은 현재 선출된 신임회장을 반대하고자 내세운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총회 진행방식을 변경한 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기 어려운 교수들이 많아 화상회의 줌을 이용한 것이며 회원들은 자기 번호를 인증해 화상회의에 참여했고 직함을 명시해 회원자격 여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회계 관리 의혹에 대해서도 “법인 감사가 아무 문제없이 처리한 자료들을 왜 다시 달라고 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학회에 들어온 돈은 모두 법인 통장을 통해 지출됐고 십 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등기이사진은 법적 권한없는 사적모임에 불과해 징계할 어떤 권한도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관에 따라 교불련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은 48명 이사뿐이라며 등기이사는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편의상 등록한 서류 이사이며, 그들이 별도로 이사회를 구성해 의결을 하거나 회원을 징계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교불련 정관을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다. 등기이사진은 2002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정관과 2007년 정관 시행규칙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회장 측은 2013년부터 학회지 부록에 실려 회원과 공유한 정관이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등기이사진은 “본 회는 2002년 사단법인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하고 공인법인으로 운영돼 왔다”며 “본회의 정관은 2002년 주무관청에서 허가한 법인등기 정관과 2007년 개정한 시행규칙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김 회장은 존재하지도 않는 2013년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정관’ 내세워 불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교불련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2013년도 6월 학회지에 게재된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정관’은 학회지 등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명칭도 연합회가 아니라 연합학회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등기이사진은 “김 회장이 2013년 학회정관을 교불련 정관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관청에 등록됐다는 거짓말로 회원들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정관’은 2013년부터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학회지 부록에 정식으로 실려 10여년 가까이 공문서나 다름없이 회원들에게 알려져있었는데 이를 본회 정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 헌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조선시대 법을 따르겠다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등기이사회가 2013년도 정관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2007년 정관 시행규칙 제3장 제10조에 있는 ‘법정이사회’ 항목 때문”이라며 “하지만 2002년 정관, 2007년 정관, 2013년 정관에도 등기이사의 언급이 없으며 교불련 법인이사는 총회에서 인준 받은 48명 이사뿐, 등기이사는 총회 인준도 받지 않은 편의상 등록한 서류상 이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불련 운영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등기이사진은 회장 직무대행으로 김한란 등기이사를 선출하고 교불련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월20일 발족할 교불련정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요 사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규 회장은 예정대로 1월21일 제7차 불교미래포럼을 열고, 앞선 총회 선출결과에 따라 1월 말부터는 송일호 차기회장이 새 집행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교불련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571호 / 2021년 1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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