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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고운사·관음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3월4일 개최

  • 교계
  • 입력 2021.01.22 15:25
  • 수정 2021.01.26 11:52
  • 호수 1571
  • 댓글 0

중앙선관위, 1월22일 일정 확정
후보등록 2월8~10일 3일간 진행
‘선거기간 21일로 단축’ 개정권고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1월22일 회의를 열어 통도사, 고운사,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일을 3월4일로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세영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간사인 태성 스님이 회의를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가 1월22일 회의를 열어 통도사, 고운사,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일을 3월4일로 확정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세영 스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간사인 태성 스님이 회의를 진행했다.

조계종 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3월4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 스님)는 1월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76차 회의를 열어 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 선거일을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통도사 각성 스님의 입적과 고운사 등운, 관음사 함결 스님의 사직에 따라 열린다.

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는 매년 2월과 8월 넷째주 목요일에 실시하지만, 선거일이 안거기간인 때에는 안거 해제일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올해 동안거 해제일은 2월26일로, 선거법에 따라 3월4일 보궐선거가 진행되게 됐다.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스님이면 출마가 가능하며 △당해 교구 재적승으로 법계 중덕 이상 △교구 본말사 주지 △당해 교구본사에서 2년 이상 국장 이상의 종무원으로 결계 및 포살을 4회 이상 참여 △당해 교구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했거나 결계 및 포살을 8회 이상 참여한 자로 법계 중덕 이상의 비구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구여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2월8~10일이다.

중앙선관위는 2월17일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출마자에 대한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거법에 규정된 총무원장선거 및 중앙종회의원·교구종회의원 선거기간을 22일에서 21일로 조정하도록 중앙종회에 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및 중앙종회의원·교구종회의원선거일은 모두 목요일이며, 선거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2일이다. 또 후보등록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요일로는 월요일~수요일에 해당된다.

선거법에서는 또 '겸직을 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등록일 하루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등록일 하루 전은 일요일로 중앙종무기관 및 사찰의 종무행정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 후보등록 과정에서 겸직에 대한 사직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현행 선거일은 목요일로 유지하되, 선거기간을 21일로 단축할 경우 후보등록기간은 화요일~목요일로 변경돼 겸직에 해당되는 직을 월요일까지 사직할 수 있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선거법 개정 권고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1호 / 2021년 1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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