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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언론사, 종교계 도매금 매도 그쳐라”

  • 교계
  • 입력 2021.01.26 20:50
  • 수정 2021.01.26 20:51
  • 호수 1572
  • 댓글 8

7대종교와 정부부처 “해당 종교·시설명 명시” 결정
개신교 시설에 코로나19 발생해도 언론들 ‘종교시설’
방역 적극 동참하는 종교들까지 부정적인 영향 초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사찰에서 발생하는 확진자가 극히 미미함에도 방역당국과 언론이 ‘종교시설’로 공표하면서 사찰이 교회와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7대 종교계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발생 근원지에 대한 종교와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들이 여전히 교회 등 선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종교시설로 명기하고 있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 따르면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종교연합 등 7대 종교계는 지난해 10월경부터 정부부처 4곳과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실무협의회는 교회 및 선교시설 등 개신교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속히 늘자 방역지침 협의 및 비대면 종교 활동 협조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매달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책, 코로나19 단계별 수위조정, 종교 행사 축소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각 종교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의 편차가 심하고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교회나 선교시설에서 나옴에도 언론과 방역당국이 획일적으로 ‘종교시설’로 공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종교계 전부를 묶어서 ‘종교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불교계 내부와 개신교 외 종교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발이 있어왔음을 명확히 하고 특정 종교계의 일탈이 종교계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코로나19 발생 근원지를 각 종교별로 분리해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 1월12일 회의에서 7대 종교의 대표들은 코로나19 발생지에 대한 종교 및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데 만장일치 합의했다. 7대 종교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종교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방역당국도 종교계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월26일 네이버 뉴스 캡쳐.
1월26일 네이버 뉴스 캡쳐.

 그럼에도 지금까지 많은 언론들이 종교계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행사를 열어 무더기 확진자를 낳았던 개신교의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을 ‘진주 기도원’(1월24일자 뉴시스)이라 표기해 혼란을 야기했고,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에서도 ‘종교 단체 소속 교육기관’(1월25일자 한국경제)로 표현될 뿐 종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었다. 또 대전 IM선교회를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1월25일자 연합뉴스) ‘대안교육시설’(1월26일 오마이뉴스)로 보도하는 등 여전히 7대 종교계의 협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계종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일부 종교계로 인해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했던 종교의 역할을 반감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종교계의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정부를 향해 “종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 종교인들이 자발적인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우선시 해야한다”며 “불교계는 코로나19 종식과 불자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따를 것이다. 정부도 종교계의 합의 내용에 있어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약속했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1월26일 법보신문에 “종교계의 합의 이후 교회, 사찰 등으로 코로나19 발생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왔다. 그러나 IM선교회 관련 집단발생 사례는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는 특성이 있어 표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여전히 언론보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향후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과 기자단에 요청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2호 / 2021년 2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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