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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회장 등 “교불련은 특정인 사유 아니다”

  • 교계
  • 입력 2021.01.26 21:19
  • 수정 2021.01.27 06:33
  • 호수 1572
  • 댓글 0

1월26일 교불련 집행부 성명서 발표
회계 부정관리·비회원 선거 참여 등
법인 등기이사진이 제기한 의혹해명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촉발된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김성규, 교불련) 법인 등기이사진과 현 집행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등기이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상화추진 연대회의가 현 집행부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총회 무효와 현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하자, 집행부 측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면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현 집행부 측은 1월26일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특정인들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행부는 “법인 등기이사진은 집행부를 향해 악의적인 비난과 매도를 하고, 각종 기관으로의 투서, 언론플레이 등 자기 파괴적인 행동만을 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교불련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으로 변경해 공지사항에 본인들 입장을 독단적으로 게시하는 등 집행부 업무를 방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교불련 거래처에 연락해 ‘현 회장이 제명당했으므로 법인계좌가 중단됐고 그들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니 지난 2년동안 거래내역과 대금청구서를 본인들에게 보내라’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등기이사진이 배포하고 있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수불자회원 성명서’는 허위사실이 기재됐고, 동참자 명단도 왜곡됐다고 말했다. 집행부는 “동참자 명단에 기재된 회원 가운데 다수가 전후 사정을 모르고 동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명단에서 본인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현재 동참한 성명서 명단에는 교불련 운영 초기에 인연을 맺었던 70~80대 퇴직 원로교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특정인의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2001년부터 14여년간 A명예교수, D명예교수, B명예교수는 각각 교불련 회장을 연임해 왔고, 현재까지도 등기이사로 남아 전 회장인 심익섭 교수, 현 회장인 김성규 교수, 차기회장인 송일호 교수를 차례로 징계하며 회원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한다”며 등기이사들 역시 현 집행부를 함께 이끌어 온 당사자들임을 분명히했다. 이어 “등기이사진은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 법인운영을 주장하지만 정작 그 긴 시간동안의 등기이사진은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해왔다”며 “등기이사진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등기이사진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등기이사진이 문제삼고 있는 ‘회계 부정관리’ 의혹을 해명했다. 집행부는 “지난해 12월11일 총회에서 재무이사의 보고에 이어, 감사보고까지 정상적으로 마쳤다”며 “모든 지출은 법인통장에 의해 집행됐고 기부금은 법인통장으로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회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월에 공인회계사 공증을 거친 회계 서류를 교불련 회원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며 임기동안 부정이 있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계 관리 의혹에 대해서 “학회에 들어온 돈은 모두 법인 통장을 통해 지출됐고 십 원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회장이 보내온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통장.

‘김성규 회장의 통장으로 이체된 135만원’의 출처도 해명했다. 집행부는 “김 회장의 임기 2년동안 135만원이 두 번 이체됐는데, 이는 회장의 활동비가 월 15만원으로 책정돼 9개월 분을 함께 받은 것”이라며 “김 회장의 활동비 역시 이사회를 거쳐 결의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계 의혹은 차기회장 선출 결과에 대한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회장 투표자 90여명 가운데 상당수 회원이 동국대 교수였고, 일부는 교수가 아닌 강사·연구원이었다’며 ‘송일호 교수가 차기 회장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자격 회원의 동국대 인원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집행부는 “총회 참가자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이들 전원은 전임교수와 연구교수였다”며 “동국대 연구교수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임교수(조교수·부교수)이며 단지 정년트랙이 아닐 뿐인데 이를 혼동해 비회원이 투표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표자 가운데 5명이 ‘신원미상’이었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집행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5명을 밝혀낸 결과 임○○ 동국대 교수, 정○ 동국대 교수, 신○○ 동국대 교수, 이○○ 경상대 교수, 이○○ 대구보건대 교수로 확인됐다”며 “이들은 모두 교불련 회원이고 의혹이 있다면 개별 동의를 얻어 회원임을 증명할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행부는 "교불련 역시 오랜 기간동안 동국대 교수불자회로부터 단체회비를 수령하고 정회원 자격을 인정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참정권을 행사한 동국대 교수도 분명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회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교불련 회원에게 발송되는 회비납부 안내메일. 

‘단체회비만 낸 동국대 교수를 모두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기이사진의 주장에는 “현재 등기이사인 B명예교수가 회장이었던 2008년에 ‘동국대불자교수회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지회’라는 동국대불자교수회의 회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고, 교불련 역시 오랜 기간동안 동국대 교수불자회로부터 단체회비를 수령하고 정회원 자격을 인정해왔다”며 “따라서 이번 총회에 참석해 참정권을 행사한 동국대 교수도 분명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정회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행부는 “오히려 퇴직한 교수가 총회 의결권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집행부는 “등기이사진이 주장하는 ‘적법성이 인정되는 유일한’ 2002년 정관에 따르면 퇴직한 교수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며 “이 부분을 두고 2007년 시행세칙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관과 시행세칙은 충돌할 수 없다는 게 자문 변호사의 판단”이라면서 “등기이사진 주장하는 정관에 따르면, 교불련 역사 대부분이 부정되며 등기이사진 역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A명예교수의 전행(前行)도 문제삼았다. 집행부는 “2001~2004년 교불련 회장을 역임한, 현 등기이사 A명예교수는 앞선 20여년 동안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차기회장으로 선임하며 교불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사단법인 등기서류상 편의에 의해 기재해놓은 등기이사제 허점을 이용해 교불련 공식기구인 이사회 48명을 무시하고 ‘오직 등기이사진만이 교불련의 모든 법적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상왕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학자 A명예교수에게 말씀드린다”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에게 법은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강한 자의 횡포를 견제하며 사회적 약자를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수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본인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법을 남용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A명예교수의 집착과 불의에 편승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다른 등기이사진에게도 말씀드린다”며 “등기이사진 명단이 이미 각종 내용증명에 기재돼 있어 경중을 떠나 A명예교수와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서 “부처님 앞에서 교불련 초심과 원력을 되찾고 교불련 발전을 위해 참회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차기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C교수에게도 경고했다. 집행부는 “총회에서 열릴 선거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유세를 했던 차기회장 후보 C교수가 이제와서 본인의 행동과 배치되도록 ‘선거 무효화’를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낙선자의 태도가 아니”라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하며 회장을 선출한 적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최근 많은 성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2019년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승격됐고, 연간 50여편 논문이 투고되면서 최근 몇 년 간 100여명 불자교수들이 활발히 활동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불자대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성황리에 개최했고, 각 대학의 불교동아리에도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불교콘텐츠 대회를 열어 어린이청소년불자를 양성하는데 앞장 서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 집행부는 교불련 명예를 지키고자 묵빈대처와 정도정행을 한다는 심정으로 인내해 왔으나 더 이상 왜곡된 선동으로 본인 스스로와 교불련을 부정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현 집행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정에 따라 용맹정진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 등기이사진은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1572호 / 2021년 2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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