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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치닫는 법화종 내홍…끝이 안 보인다

  • 교계
  • 입력 2021.01.29 11:20
  • 수정 2021.02.09 21:43
  • 호수 1572
  • 댓글 0

총무원장 자격 두고 갈등 격화
직무정지가처분 결과가 큰 변수
종정 임기 시점 견해차도 팽팽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청사.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청사. 네이버 지도 캡쳐

종단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전임 총무원장 구속 등으로 혼란에 휩싸인 법화종이 다시 총무원장 자격을 두고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선출된 총무원장 당선인 거암 스님이 “소송으로 종단의 삼보정재가 새고 있다. 소송 없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취임식도 전에 소송에 휩싸였다. 또 새로 추대된 종정 도선 스님의 총무원장 임명 문제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거암 스님은 법화종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11일 대전 총무원청사에서 개최한 총무원장 선거에서 10명의 선거인단 중 6명의 지지를 받아 제20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최근 거암 스님을 비판하는 측에서 당선자의 후보자격 문제를 이유로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암 스님의 자격 논란의 핵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이중승적 문제 등이다. 거암 스님은 2013년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자에 대해 종무직원법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종법위배사항이라는 것이다. 또 거암 스님이 2012년 10월30일 다른 종단에 승적을 올린 이중승적으로 제적통보된 문서가 뒤늦게 확인된 것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암 스님은 “폭력 논란은 당시 종회의원으로서 종단 정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현재 범죄경력회보서에서도 5년 시효가 지나 문서상 전혀 하자가 없는 상태”라며 “법화종 종법 2장에도 ‘국법에 의하여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 종단 공무상으로 발생한 업무에 관하여는 면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일반 사회법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2년 뒤면 공무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시효가 한참 지난 일로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면 종헌종법 자체의 하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승적과 관련해서는 “영암댐 보상금 때문에 2012년 10월30일 다른 종단에 등록했었지만 이틀 뒤인 11월1일 사임했다”며 “이후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고 당시 총무원에서 징계를 철회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총무원장 선거를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중앙종회 동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진주교구, 통영교구, 안정사직할교구를 만들어 선거인단 구성원인 종회의원을 선출한 것과 당선인 거암 스님이 선거관리위원이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듯 양측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법화종 향방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벌어졌던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과 종회의장 성운 스님의 법정 공방 후유증도 여전하다. 지난해 7월 상벌위원회가 성운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4명이 종정스님의 품위를 훼손하고 반종행위 등을 이유로 종권정지 5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성운 스님 등은 곧바로 총무원장 서리를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및 징계절차 중지 신청에 들어갔다. 성운 스님 측은 진우 스님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총무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았고, 이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자 또는 고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라는 종헌종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운 스님 측 입장을 받아들여 8월7일 총무원장 직무 및 성운 스님 등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진우 스님은 본안에서 학력 규정은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나 지식 습득 능력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는 한문경전을 통독하고 높은 등급의 법계증을 부여받을 정도로 능력을 갖췄다는 점, 1991년 11월 개정된 이 종법은 1992년 2월 당사자가 입종할 당시 공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가질 수 없고 당사자를 출가시킨 해당 교구원장도 몰랐다는 점, 입종 이후 법화종단 소속으로 교구 종회의원·총무원 사회국장·교구 감찰국장 및 총무국장·교구 종무원장을 역임하는 과정에서 학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지금도 출가자의 학력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점, 일반 사회에서도 11년이 지나 입사 시 학력을 문제 삼아 해고했지만 해고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례, 총무원장 서리는 임시 행정직으로 종단과 관련 없는 변호사가 맡았던 전례가 있었던 점 등을 확인해 변론했다.

그러나 ‘학력 미달’로 시작된 본안은 엉뚱하게 진우 스님이 법원의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총무원장 서리를 사퇴한 것으로 쟁점이 옮겨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17일 재판부는 ‘총무원장 서리 및 총무원장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결과는 취소했지만 ‘사퇴’ 사실은 받아들임에 따라 총무원장 서리 자격을 상실했다.

지금도 종희의장 성운 스님이 진우 스님을 상대로 형사고발한 배임수죄 및 업무방해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진우 스님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반대로 성운 스님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등 새로운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견해들이 나온다.

법화종 새 종정으로 추대된 도선 스님 헌첩식. 법화신문 제공
법화종 새 종정으로 추대된 도선 스님 헌첩식. 법화신문 제공

이런 가운데 1월19일 종정으로 추대된 도선 스님이 총무원장을 인준하는지 여부도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도선 스님은 총무원장 임명에 대단히 신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월25일 경북 의성 수도암에서 열린 종정 수락을 요청하는 헌첩식에서 고불식까지 연 것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가고 있다. 고불식이 여법하게 진행됐다는 측에서는 ‘종정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하고 재추대에 의해 중임할 수 있다’는 종헌 제4장에 따라 헌첩식 및 고불식과 무관하게 1월19일 종정 임기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고불식도 이제껏 종정스님이 총무원청사에서 헌첩 사진을 들고 기념사진 찍는 것에 불과했던 행사를 여법하게 봉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무원측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헌첩식으로 종정추대위원회 결정 내용을 보고 드리고 종정 수락을 요청하는 것이며, 임기 시작은 종단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의한 고불식 행사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종정의 임기 시점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종정이 총무원장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무원장 당선인 측에서는 2월4일 오후 1시 대전 총무원 청사에서 원로의원, 종회의원, 교구원장, 총무원 임원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종정스님의 임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럴 경우 종정 고불식 일정을 잡고 총무원장 취임식도 원활히 진행되겠지만, 종정스님이 총무원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무원 집행부에서는 이미 공지한대로 2월8일 총무원 청사에서 총무원장 취임식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법화종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는 총무원장 가처분신청 결과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거암 스님은 2026년 1월까지 총무원장으로서 임기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나긴 본안 소송을 피해갈 수 없으며 심각한 내홍 및 세력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그럴 경우 법화종 내부에 소송이 끊이질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종단재산 손실, 종단의 위상 저하 및 종도들의 불신과 이탈도 확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1572호 / 2021년 2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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