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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규제해소 개정안 줄줄이 국회 발의

  • 교계
  • 입력 2021.02.05 10:16
  • 수정 2021.02.05 15:04
  • 호수 1573
  • 댓글 0

2월 임시국회에 건축법·문화재보호법 등 6건 제출
정각회 소속 여야의원들 대표발의…규제 해소 앞장
도난문화재회수·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숨통 트일 듯

국회가 2월1일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이번 회기에 앞서 그동안 전통사찰을 옥죄던 규제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줄줄이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소관 상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문화재 관리는 물론 종교활동을 제약하던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들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보신문이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월 임시회를 앞두고 제출된 법안들을 검색한 결과 전통사찰 규제와 관련된 개정 법안이 6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시 현행 건축법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법 개정안’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보유사찰이 불사를 할 때마다 발생하는 토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전통사찰이 이미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원소유자가 없다면 해당 전통사찰의 소유로 인정하고, 전통사찰보존지의 탑·부도·전각 등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는다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뿐만 아니라 도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취득경위를 담은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가능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한 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지진·산불·집중호우·태풍 등 재난으로 전통사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구호 및 복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그동안 전통사찰을 옥죄던 규제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국회에서 그동안 전통사찰을 옥죄던 규제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그동안 전통사찰에 적용됐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전통사찰을 보존·관리하는 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도난문화재 환수와 매장문화재 소유권 회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개정안은 불자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해 눈길을 끈다. 건축법 개정안은 문진석,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이헌승, 농지법 개정안은 주호영, 매장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이용,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유정주, 재난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이개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김병주, 김영주, 김종민, 김형동, 서병수, 서영교, 양정숙, 이광재, 이정문, 이수진, 조명희, 하영제, 황보승희 의원 등 여야 정각회원들도 각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정각회 의원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불교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원욱 국회정각회장은 “21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정각회는 조계종 총무원과 2~3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유사찰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정각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전통사찰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규제법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기준이 엄격히하고,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발의됐다. 2016년 문화재사범이 장기간 은닉하다 몰수된 불교문화재.
최근 국회에서 도난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 기준이 엄격히하고, 문화재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발의됐다. 2016년 문화재사범이 장기간 은닉하다 몰수된 불교문화재.

규제해소 법안 뭐가 담겼나

문화재청장 승인해야 도난문화재 ‘선의취득’ 인정
전통사찰 목조건축물 신축 등 ‘건축법’적용서 제외
전통사찰 소유한 농지, 이젠 사찰명의로 등기 가능
사찰 출토 문화재, 판정절차 없이 사찰 소유 인정

국회에서 발의된 6건의 개정 법안들은 전통사찰에 적용됐던 각종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선의취득’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을 판정절차 없이 해당사찰에 귀속시키도록 한 것은 성보문화재 도난방지 및 보존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건축법 개정안=전통사찰은 경내지에 작은 목조건축물 하나를 짓는 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내지에 건조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축 등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는 물론 각종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과정에서 건축행위에 따른 자료제출과 인허가가 진행됐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셈이다. 전통사찰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995년 이전까지 건축법은 이중규제를 막기 위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해뒀었다. 그러나 1995년 1월5일 예외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1995년 1월5일 이전으로 돌아가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에 한해서는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전통사찰 내 건축물이라도 전통 목조건물이 아닌 현대식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축법이 적용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안=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불사를 진행할 때마다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은 전통사찰의 종교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을 증개축하거나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존치돼 있던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보전부담금을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2014년 4월 국회가 이 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전통사찰 건축물에 대한 보전부담금은 면제하도록 했지만,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 인해 전통사찰이 불사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돼 몸살을 앓아야 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더라도 전통사찰은 불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농지법 개정안=전국 전통사찰 가운데 경내지 지목의 일부가 농지인 경우가 적지 않다. 해당 사찰의 부동산은 사찰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찰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다보니 일부 사찰은 별도로 영농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찰주지 스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은 현행 농지법에서도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농지소유를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전통사찰이 굳이 영농법인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사찰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현행법에 따르면 도난문화재를 은닉했더라도 선의취득인 경우 문화재 몰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즉 문화재가 도난품인 줄 모르고 취득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됐거나 도난사실이 공고된 경우,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현행법은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도난 문화재를 회수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선의취득에 대한 인정 기준을 높였다. 장물인지 모르고 문화재를 취득했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소유한 자가 그 출처와 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선의취득 인정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도난문화재 유통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문화재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문화재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많아 문화재 사범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등의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지정되지 않은 일반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상향했다.

◆매장문화재법 개정안=그동안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라도 해당 사찰이 소유권을 돌려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면 해당 지자체 경찰서장은 문화재 출토 사실을 90일간 공고한 뒤 문화재청의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쳐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원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통사찰보존지에서 출토된 유물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유물도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렇다보니 예경의 대상으로 봉안된 사리나 사리장엄구가 매장문화재로 간주돼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사례가 있고, 사찰 전각 조성과 관련한 상량문조차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개정안은 전통사찰 내의 탑, 부도, 전각 등에 포장된 유형의 문화재는 매장문화재에서 제외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의 경우 원소유자가 없다면 소유권판정절차 없이 해당 사찰의 소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재난 안전관리법 개정안=현행법은 정부가 지진, 산불,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규정은 마련되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전통사찰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구호 및 복구비용을 지원 받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마치 불교계의 특혜인양 내몰리기 일쑤였다.

개정안은 전통사찰이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 혹은 지자체가 이에 대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에 따른 전통사찰의 특혜성 예산지원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3호 / 2021년 2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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