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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암사 정상화 위한 대책위 출범

  • 교계
  • 입력 2021.02.05 19:16
  • 수정 2021.02.05 20:32
  • 호수 1573
  • 댓글 3

2월4일, 태고종 손 든 대법원 규탄
위원장 원행 스님…3월 공식 출범

조계종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종단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종단 각급 기구를 총망라해 200여명이 참여한다.

조계종은 2월4일 종무회의에서 ‘한국불교 역사왜곡 사법부 규탄 및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 대책위원회(가칭)’ 출범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최근 대법원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과 관련해 1·2심 판결을 뒤집고 “선암사가 조계종 소속 사찰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서 비롯됐다. 조계종은 이번 판결이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계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한국불교를 또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함은 물론 사법부에 의한 제2의 10‧27법난과도 같은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사법부의 한국불교 왜곡을 규탄하고 1700년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정화정신 계승을 위해 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종단적 의지를 결집하고, 구체적인 실천행동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조계종 각급 기구를 총망라해 200여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한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수석상임위원장,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전국 주요사찰 주지스님, 중앙신도회, 포교신도단체 대표 등이 상임위원회에 포함된다.

대책위는 향후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종단차원의 실천행동 등 구체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3월초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위 활동을 통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사법부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고 더불어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확고히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3호 / 2021년 2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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