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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규제법안 국회통과 기대한다

기자명 법보
  • 사설
  • 입력 2021.02.06 13:07
  • 호수 1573
  • 댓글 0

전통사찰은 스님들의 수행도량이자 종교의식이 봉행되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또한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구가하는 곳이다. 한국문화의 정수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외국인들에게 소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사찰은 민족문화 창달에 크게 이바지하는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고귀한 유산을 올곧이 보존하고 계승할 의무가 사찰에만 있을까?

헌법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와 더불어 국가는 전통사찰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통사찰 고유의 기능을 악화 시키는 데 한 몫 하는가 하면, 스님들의 거주조차 불편하게 한다. 

증·개축이 절실할 즈음 일선 사찰의 주지 스님들은 엄청난 곤혹감에 시달려야 했다. 해우소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사찰보존법’이 통과하면 건축법이 앞을 가로 막았고, 그것조차 어렵게 넘어서면 산림법이 다시 발목을 잡았다. “기왓장 한 장 못 바꾸느냐?” “나무 한 그루 내 마음대로 못 심느냐?”는 불만이 전국 사찰에서  터져 나왔다. 국유재산법, 농지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등의 18개 법을 꿰뚫지 못하고 불사를 추진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다. 새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조계종이 사찰규제 해소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전통사찰을 옥죄던 규제법에 대한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전통사찰 내 목조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시 지금의 건축법 규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보유사찰이 불사를 할 때마다 내어야 했던 토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된다. 전통사찰 가운데 경내지 지목의 일부가 농지인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이전과는 달리 사찰명의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했다고 한다.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고뇌한 결과일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73호 / 2021년 2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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