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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달력’ 의혹 제기 당사자들 형사처벌 피해

  • 교계
  • 입력 2021.02.15 17:07
  • 수정 2021.02.16 13:57
  • 호수 1574
  • 댓글 3

서울고등법원, 1월26일 도반HC 측의 ‘재정신청’ 기각
검찰, “허위라도 사실로 인지했다면 혐의 입증 못해”
조계종 관계자 “처벌 피했더라도 불자들에 참회해야”

법원이 최근 도반HC측이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사진 가운데)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우측), 김영국 한국불자언론회 대표(좌측)는 2019년 9월26일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이 최근 도반HC측이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사진 가운데)와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우측), 김영국 한국불자언론회 대표(좌측)는 2019년 9월26일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월26일 ㈜도반HC가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도흠 대표 등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 손상훈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원장, 김영국 한국불자언론회 대표 등이 2019년 9월17일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해 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10월경 조계종출판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2013년도 VIP고급달력 제작하기로 하고 총 2000부 분량으로 1억원에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조계종출판사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500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1500부는 전 총무원장스님이 편취해 7500만원의 국고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빼돌린 1500부에다 추가로 1000부를 제작해 총 2500부 중 2037부를 개별 판매해 총 1억7715만원을 횡령했다”며 국고보조금 횡령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출판사의 지주회사인 ㈜도반HC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이도흠 대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데 이어 9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주장은)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도반HC에 따르면 조계종출판사는 2012년 5월경 종단 목적사업인 승려노후복지기금에 기탁할 목적으로 전문달력업체 다해미디어와 판매용 3000부를 제작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해 10월30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2000부 제작을 위해 1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조계종출판사와 다해미디어가 계약한 달력의 총 부수는 모두 5000부로 3000부는 판매용, 2000부는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제작됐다. 홍보용으로 제작된 2000부 가운데 발송대행업체와 직접 발송한 DM내역(1236부)이 존재하고, 문화사업단 방문 내빈용, 온오프라인 이벤트용 등으로 직접 배포했기 때문에 ‘이도흠 대표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출판사와 달력제작을 진행한 최모 다해미디어 대표는 법보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친분이 있었던 조계종 총무원 직원이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7~8년 전 달력 제작과 관련한 내용을 물어 정확한 자료 확인 없이 3000부를 제작했던 것 같다고 말했었다”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한 것을 당시 그 직원은 몰래 녹음을 했고, 이것이 여과 없이 기사화되고 논란이 일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논란이 된 이후 사무실에서 당시 자료를 확인해보니 달력은 5000부가 제작된 것이 맞았고, 관련 자료를 조계종 총무원에 보내 오해가 풀리기를 기대했다”며 “해당 직원에게도 ‘불법으로 녹취를 해서 남에게 무고한 행위를 했으니, 나도 책임을 묻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이도흠 대표 등은 9월26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이날 조계종의 해명을 재반박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최모 대표가 관련내용에 대한 착오로 했던 발언을 근거로 내세우며 “VIP용 달력은 3000부가 제작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반HC는 그해 10월8일 이도흠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측이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해 상대를 겨냥해 고발, 고소를 진행하면서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이 대표 등이 전 총무원장 및 전 조계종출판사 사장을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검찰은 “조계종출판사가 2013년도 달력으로 총 5000부를 제작했고 이 가운데 판매용으로 3000부,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2000부가 제작됐으며 각각의 사용처도 확인됐다”며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 1억원에 대해서도 한국불교사업단 및 조계종출판사, 다해미디어의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됐다”고 불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2020년 4월 이 대표 등이 전 총무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를 결정하면서 이 대표 등이 주장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검찰은 2020년 7월30일 이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의자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의자들(이도흠 대표 등)이 고발 및 기자회견을 하기 전 조계종출판사 회계장부, 중앙종회 감사자료 등을 분석하고, 법무법인 신아에 근무하는 김모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기자회견 및 고발내용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의자들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즉 이 대표 등이 기자회견 및 고발을 통해 주장한 의혹은 허위사실이지만, 주장할 당시 사실로 인식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반HC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올해 1월26일 이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도흠 대표 등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계종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무원 한 관계자는 “조계종 달력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이 대표 등이 기자회견에 앞서 관련부서에 확인했다면 해소될 수 있었던 내용”이라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계종과 불교계는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사실로 믿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앞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고발이 남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비록 이 대표 등이 형사처벌은 피했더라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해 종단을 혼란케 하고 불교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해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불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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