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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정 스님 은처승 의혹제기 신도에 유죄 판결

  • 교계
  • 입력 2021.02.16 14:40
  • 호수 1574
  • 댓글 1

수원지법 성남지원, 2월4일 임모씨에 벌금형 선고
“의도가 뚜렷해 공익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도 모욕 혐의 적용 벌금형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에 은처승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가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9단독 채성호 판사는 2월4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임모씨는 불광사 회주 지정 스님에 대해 은처승 의혹을 제기해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 임모씨는 2019년부터 ‘불광사’신도 약 70명으로 구성된 ‘불광법회 명등방’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해 지정 스님에 ‘당시 나이로 공양주 20세, 지정 스님 32세일때다. 그때부터 그들의 새끼꼬기 인연은 시작된 것이다’ ‘지정이 자기들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식들도 엄마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대화방에 올렸다. 이에 재판부는 “1999년 이전 ‘불광사’ 회주 스님인 피해자 지정 스님과 피해자 이모씨가 내연관계가 아니고 이모씨의 자녀 3명의 아버지가 지정 스님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뇌도 없고, 간도 없고, 심장도 없는 이가 우리 불광의 정신적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비롯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했다”고 설명하며 모욕혐의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에 피해자 지정 스님이 봉불사를 창건하기 이전부터 피해자 이모씨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피해자 이모씨가 거처를 옮기기 이전 시기의 경우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속한 제11대 회장단과 그들을 따르는 신도집단의 의지대로 현 창건주‧회주를 교체하는 수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 지정 스님의 은처승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며 “조계종 내 사법기구인 호법부를 통해 승적 자동상실 확인 절차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공간이자 불광법회 명등회의 구성원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일방적인 인신공격성 글을 거듭 올린 것은 표현 방법과 수단 면에서 가해 의도가 또렷해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모씨의 허위 사실 게시에 비방목적이 인정됨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1999년 이후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게시글이 허위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모씨와 함께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광사 주지 진효 스님을 지칭해 ‘지뇨18num바이러스 확진자가 불광에 여러명 되지요’ 등의 메시지를 3차례 게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정 스님에 대해 ‘봉꼼수’와 같이 표현한 것은 “모욕적 표현이긴 하나 비공개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으로 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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