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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 횡령 없었다"

  • 사회
  • 입력 2021.02.17 16:25
  • 호수 1574
  • 댓글 4

업무상 횡령 등 모든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
이사해임 강행한 경기도 비난 피할 수 없어

검찰이 나눔의집 논란의 쟁점이 됐던 후원금 횡령 등 이사진에게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일부 언론보도와 세력들의 말만 믿고 나눔의집 대표이사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무리하게 해임명령 처분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 스님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경찰도 나눔의집 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고발건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사태 초기부터 횡령이나 할머니 학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7월21일 나눔의집 대표이사에 공문을 발송해 이사진 전원에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또 편파성 문제가 제기됐던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지난해 9월 나눔의집 11명 중 5명에게 해임명령을 내렸다.

이에 나눔의집 이사들은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12일 해임처분 통지와 관련해 이사진들의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청문회를 열어 나눔의집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나눔의집 측은 경기도가 제시한 해임처분 원인 19가지 사항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 소명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재차 19가지 지적사항을 이유로 이사 해임 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나눔의집 법인을 장악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반면 나눔의집 일부 제보 직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공익제보’를 주장하기 전 직급과 호봉을 대폭 상향 조정해달라는 특혜를 버젓이 요구한 점과 논란 확산 당시 전 시설장 공인인증서와 은행 보안카드를 무단 점유하고 자신들에 동조하지 않는 법인 직원에 대해서는 월급도 지불하지 않은 점, 역사관 직인 무단 사용, 현수막 무단 철거, 입소 할머니 의료비 지원카드 무단 사용 의혹 등 다수 범법행위가 발견됐음에도 경기도가 이러한 사안은 끝내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스님 5명은 경기도를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2월16일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이사진 5명에 대한 해임 명령 취소 판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74호 / 2021년 2월2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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