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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 스님 "창건주 권한 이해 못한 판결, 대법원 상고할 것"

  • 교계
  • 입력 2021.02.22 17:53
  • 호수 1575
  • 댓글 9

2월22일, 입장문 발표
“사찰보유 법인에도 영향 미쳐 엄중한 대처 필요”
“포교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 없도록 할 것”

유치원 공금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전 불광사 산하 유치원 이사장 지홍 스님이 “2심 판결은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불광사 창건주 권한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이뤄진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지홍 스님은 2월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개인뿐만 아니라 종단 내 사찰보유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법당국이 사찰운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고 법리적 판단을 기대하며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으로서 지홍 스님은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참회드린다”면서 “3월로 마무리되는 포교원장 소임 회향과 차기 집행부 출범에 최선을 다해 포교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2월18일 열린 결심공판서 지홍 스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입 장 문

불광사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참회 드립니다.

다만, 2심 법원을 우리 종단의 전통적인 사찰 운영 방식과 불광사 불사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각회 소속 사찰 운영과 창건주 권한에 대해 깊은 숙고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종단 내 사찰 보유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법당국이 사찰운영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피고, 진실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을 해 주길 기대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는 3월로 마무리되는 포교원장 소임 회향과 차기 집행부 출범에 최선을 다하여 포교 행정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겸허히 허물을 들여다보고 경책을 화두로 삼아 종단의 안녕과 사부대중 모두의 청안을 기원하며 정진하겠습니다.

불기2565년 2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합장

[1575호 / 2021년 3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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