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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사업 관여 안한 해인사에 법인세 부과는 잘못”

  • 교계
  • 입력 2021.02.23 19:22
  • 수정 2021.02.23 19:35
  • 호수 1575
  • 댓글 1

조세심판원, 2월19일 법인세 취소결정
“납골사업의 실질적 운영권자는 ㈜능인”
해인사, 20여억원 법인세 돌려받을 듯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고불암은 해인사와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며 ㈜능인의 납골분양사업에 따른 수익 축소신고와 관련해 거창세무서가 2019년 해인사에 부과한 법인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는 2019년 거창세무서의 고지에 따라 기납부한 19억9800여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심판원은 2월19일 해인사가 거창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해 “해인사는 납골분양사업과 관련한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거창세무소가 해인사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능인이 해인사 고불암문화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전국에서 위패, 납골, 천도재, 수의 등을 판매하면서 거액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이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축소하면서 비롯됐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8년 3월 ㈜능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3~2016사업연도에서 납골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해당 과세처분청인 거창세무서는 2018년 10월 고불암이 해인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한 점을 고려해 본점인 해인사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9억9831만4580원을 고지했다. 고불암의 이름을 빌려 실질적 납골분양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은 것은 ㈜능인임에도 거창세무서는 고불암의 본점이라는 이유로 해인사에 법인세를 부과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세 납세지를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해인사 측은 2019년 1월 “납골분양사업은 ㈜능인이 고불암 명의를 빌려 진행했던 것으로 사업의 실질적 운영권자는 ㈜능인”이라며 거창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해인사 측은 법인세 과세에 대한 할증부과를 고려해 해당 법인세를 일단 납부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비록 고불암이 해인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했지만, 고불암은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 점, 해인사가 납골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해인사가 납골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거창세무서가 납골분양사업의 실사업자를 해인사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인사는 2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거창세무서는 해당 법인세 부과 대상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럴 경우 납골분양사업의 실질적 운영권자이자,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능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5호 / 2021년 3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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