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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림 방장요건 ‘20안거 이상’ 삭제 추진

  • 교계
  • 입력 2021.02.24 13:16
  • 수정 2021.02.24 13:32
  • 호수 1575
  • 댓글 2

중앙종회 총림특위, 6차 회의서 논의
“총림법의 자격기준 종헌 규정 넘어”
“율사·강사 등도 방장 추대되도록 완화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설암 스님, 총림특위)가 총림 방장의 자격요건 가운데 하나인 ‘안거 20년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림법에 규정된 방장자격 요건이 종헌의 범위를 넘어선 데다, 비록 20안거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강원, 율원 등에서 수행하며 대중에게 존경을 받아온 본분종사면 방장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총림특위는 2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총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총림특위 위원들은 현행 총림법에서 규정된 방장 자격요건이 종헌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헌에 따르면 총림 방장은 선·교·율을 겸비한 법계 대종사급,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종사로 한다. 그러나 총림법에서는 종헌에 명시된 방장요건에다 20안거 이상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4년 4월1일 중앙종회가 163회 임시회를 열어 총림법을 제정하면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날 일부 총림특위 위원들은 “전통 선원에서 올곧이 정진한 스님도 많지만, 강원·율원과 포교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스님들도 많다”며 “종헌에서 방장의 요건을 선·교·율을 겸비한 본분종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굳이 20안거 이상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총림 방장 요건을 규정한 총림법 6조 1항에서 '20안거 이상'을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럴 경우 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하지 않았더라도 율사, 강사 혹은 포교영역에서 정진하면서 대중에게 존경받는 스님들도 총림 방장에 추대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총림방장의 자격요건에서 안거 기준을 삭제할 경우 선불교 전통을 내세우는 조계종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총림특위는 또 이날 출가자 감소에 따라 총림이 각 교육기관의 운영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총림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에 대한 이견이 많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총림특위 위원들은 “출가자 감소에 따른 현실을 고려해 기본적인 교육기관 운영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몇몇 위원들은 “총림구성요건을 완화하다보면 자칫 ‘현판만 총림’인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장시간 논의 끝에 총림특위는 총림구성요건과 관련해 차기 회의에서 재차 이어가기로 했다.

총림특위는 총림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총림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5호 / 2021년 3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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