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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결산검사 위한 임시중앙종회 3월23일 개원

  • 교계
  • 입력 2021.02.24 15:24
  • 수정 2021.02.24 15:29
  • 호수 1575
  • 댓글 0

중앙종회의장단, 연석회의서 결정
호계원장·포교원장 선출 등 관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2월24일 연석회의를 열어 220회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단은 2월24일 연석회의를 열어 220회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불기 2564(2020)년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룰 중앙종회 220회 임시회가 3월23일 개원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회장단은 2월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220회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20회 임시중앙종회는 3월23일 개원돼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19회 정기회에서 이월된 재적본사 전적특별법 제정안(대진 스님 외 4인 발의)과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동의의 건(총무원장 제출)을 비롯해 종헌종법 제개정안,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을 다룬다.

또 인사 안건으로 호계원장 무상 스님과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새 호계원장과 포교원장을 각각 선출한다. 법진 스님의 임기만료와 성화 스님의 사직에 따라 초심호계위원을 선출하며 반야·웅산·원명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심호계위원, 비구니 지홍 스님의 임기만료와 응묵 스님의 사직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도 예정돼 있다.

다만 중앙종회는 불기 2564(2020)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의의 건에 앞서 진행되던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사찰·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의 건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찰행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정기회에 이어 이번에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 및 각종 종헌종법 제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종헌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불교발전을 위해 대한불교진흥원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앙종회운영규칙을 개정해 본회의에 앞서 참석자 전원이 입정의 시간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575호 / 2021년 3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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