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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근현대불교사 왜곡 김상환 대법관 사퇴하라”

  • 교계
  • 입력 2021.02.25 18:41
  • 수정 2021.02.26 18:31
  • 호수 1575
  • 댓글 0

중앙종회, 선암사 판결 관련 성명
“대법원 판결, 조계종 정체성부정”
“불교정화 정신 매도한 최악 판결”

최근 대법원이 순천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사법부를 겨냥해 강한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중앙종회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린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은 2월24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에서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가치수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사법부 내 특정모임 소속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용되는 등 사법부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돼 왔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을 물론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한 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라며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천만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중앙종회는 또 “최소한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법률마저 부정한 채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 해준 이번 판결은 결국 국가와 사회적 합의,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때문에 중앙종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 부정, 독신비구승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종회는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왜곡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가치수호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법부 내 특정모임 소속 인물들이 주요 보직에 임용되는 등 사법부마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 왔다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당혹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불교계의 경우 선암사 차 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함은 물론 국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유일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체성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을 왜곡하였고, 해방 이후 왜색불교 청산을 기치로 내세운 정화운동 정신을 부정하였다. 이는 한국불교를 또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고, 이로 인해 천만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가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최소한 국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정한 법률마저 부정한 채 통합종단에 반기를 들고 종단을 탈종한 이들이 불법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태고종 선암사를 합법화 해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국가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의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대한 몰이해와 왜곡, 국가법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에 대한 실체 부정, 일본 잔재를 청산하고 1700년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던 독신 비구승들의 정화운동 정신마저 부인한 한국불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역사상 최악의 판결’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들은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을 왜곡하고 부정한 대법원의 상식 이하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실추시킨 김상환 대법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불기2565(2021)년 2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1575호 / 2021년 3월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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