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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내장사 화재 유감···방화자에 최고 수위 징계 내릴 것”

  • 교계
  • 입력 2021.03.06 00:10
  • 호수 1576
  • 댓글 6

3월5일 밤, 입장문 발표
철저한 조사 진행키로

조계종이 3월5일 오후 6시50분 경 발생한 정읍 내장사 대웅전 화재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은 3월5일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화재)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종단 소속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방화자에 대한 엄벌의 뜻을 밝힌 조계종은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사건이 발생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사부대중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경찰과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종단에서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방화사건의 원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576호 / 2021년 3월1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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