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지홍 스님 관음사 매매대금 횡령 재수사서도 ‘무혐의’

  • 교계
  • 입력 2021.03.08 16:43
  • 수정 2021.03.08 17:33
  • 호수 1577
  • 댓글 0

수원지검 안산지청, 3월3일 혐의없음 처분
임모씨가 제기한 항고사건에 1차와 동일 판결
“불광사 입금 내용 존재…사적유용 확인 안 돼”

임모씨를 비롯한 불광사 신도 50여 명이 항고한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불광사 운영 관련 횡령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안동완)은 3월3일 임모씨가 제기한 항고와 관련해 “피의자들이 관음사 부지 매매를 가장해 피해 사찰의 자금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해당 사건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음사 매매 대금 횡령에 대해서만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6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1심과 동일하게 결론지었다.

검찰은 “고소인은 2011년 조계종 관음사 주지로부터 관음사 부지를 증여받았음에도 지홍 스님이 매매한 것처럼 가장해 매매대금 명목으로 불광사 자금을 관음사 주지 계좌로 송금한 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변상금, 법무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광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발인들이 제출한 관음사 부지 관련 지출 내역에 관해 피의자들의 주장과 부합하다”며 “관음사 주지의 계좌에서 인출된 8100만 원이 당시 요양을 하고 있던 온양 지점에서 인출된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577호 / 2021년 3월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