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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기초해 진정한 과거 치유 이뤄져야”

  • 교계
  • 입력 2021.04.02 21:22
  • 호수 1580
  • 댓글 0

3월27일, 73주년 추모·위령재
특별법 통과 후 첫 추모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는 3월27일 관음사 설법전에서 사단법인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회장 김용범)와 함께 ‘제4회 제주 관음사 4·3추모·위령재’를 봉행했다.

제주4·3사건 73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열리는 첫 번째 추모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사건 당시 선량한 제주도민의 의지처였던 제주불교는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제주 무불(無佛)시대를 맞이하며 많은 희생과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제주불교계는 관음사를 중심으로 4·3의 진실을 알리고, 특별법 개정을 위한 원력을 모으고, 불교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그간의 노력을 위로한 원행 스님은 “불교계와 제주도민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이제 다시 시작일 뿐”이라며 “4·3특별법 정부 개정안에 기초해 미해결 과제들을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능동능행(能動能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는 평화와 인권이 만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력을 모아 정진해 나아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해원(解冤)하여 진전된 평화와 인권의 미래 시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주 관음사는 1976년부터 매년 4·3추모법회를 봉행해 왔으며 2018년 ‘제1회 제주 관음사 4·3추모·위령재’를 시작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또 ‘유족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치유캠프’, ‘제주불교 동백으로 화현하다’ 전국전시회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해왔다.

한편 관음사(주지 허운 스님)는 4월3일 오전10시 관음사 경내 관음굴 앞에서 ‘관음굴 장엄불사 원만성취’를 발원 기도를 봉행했다. 만불도량을 발원하는 제주 관음사는 관음사 경내의 관음굴에 관세음 보살님과 33관음응신 후불석각탱화, 108 관세음보살 원불, 일천화불 등을 봉안하여 한라산 관음사의 영험이 서려있는 관음굴을 명실상부한 관음사의 관음기도처로 조성하기로 발원했다.

이번 불사를 추진하는 제주 관음사는 ‘관음굴 장엄불사 원만성취’ 발원법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신도들과 함께 ‘관음굴 장엄불사 원만성취발원 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신용훈 기자 boori13@beopbo.com

[1580호 / 2021년 4월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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