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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노위, 제주 4·3사건 3만여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

  • 교계
  • 입력 2021.04.04 21:54
  • 수정 2021.04.05 13:14
  • 호수 1581
  • 댓글 0

4월3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서 희생자 추모재 봉행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열린 추모재로 의미 더해

전국적으로 거센 비가 내린 4월3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는 스님들의 바라춤과 범패 소리가 법석을 장엄했다. 73년 전 제주 4·3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4월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왼편 옥외공간에서 ‘제주 4·3사건 73주년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는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위원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이수자 동환 스님의 집전으로 1시간가량 엄수됐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와 정부 토벌대 간 무력충돌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희생자는 3만여명으로 80%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의 피해도 심각했다. 토벌대는 산중에 자리했던 사찰들이 무장대에게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폭도로 몰고 무차별 학살했다. 그렇게 사찰 40여곳이 폐허가 됐고, 스님 17명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됐다.

이날 추모재는 지난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로 인해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불교계의 피해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4·3 희생자들에게 위자료 지급 등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된 셈이다.

추모재에 앞서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21년 만에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한층 더 명확하고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는 오랜 세월 희생자 유가족과 제주도민의 간절한 서원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진상조사, 책임규명, 트라우마 치유사업 및 기념사업 등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많이 남았지만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진행돼 3만여명의 희생자 넋을 위로하고 8만여 유가족이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길 기도드린다”며 “제주가 더 이상 과거의 뼈아픈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섬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경진 제주4·3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는 “불교계는 그동안 추모재, 전시회 등을 통해 제주 4·3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들이 제주 4·3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불교계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추모재에 이어 4월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서관음사지를 비롯해 용장사지·원천사지·극락사지·귀이사지·고운사지·보운사지 등에서 희생된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 순례기도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581호 / 2021년 4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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