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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경내지 內 신축 쉽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조계종에 공문

사찰 경내지 내 신축은 법적으로 증축 개념에 포함돼 있다는 건교부의 법적 해석이 나와 신축 불사가 용이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총무원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증축 면적을 산정하고, 그 증축면적 범위 내에서는 기존 건물들과 연이어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대지 내에 별도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행정지침 공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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