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사 길들이기 반발…행정심판 청구
양평군은 2월 15일 용문사의 불교 용품점 신축 허가 신청 불허가 통지 공문을 통해 “매표소 이전과 경내지 불교 용품점 신축 허가는 함께 맞물려 있고 관람료 매표소 동 전용부지내에 연계 활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허가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문사는 양평군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용문산 앞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불교 용품점 건립을 위한 보전임지전용 허가증을 군으로부터 교부 받았는데 양평 불교계에서 매표소 이전을 반대하자 이 문제를 결부시켜 함께 처리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용문사의 분석이다. 양평군의 이러한 결정은 양평 불교계가 군이 추진하려는 서양식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전통양식으로 변경해 달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후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용문사 길들이기용’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표소 이전과 용품점 건립은 분명 연계되어 있다”면서 불허 통지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남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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