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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자없는 불교용품점 불허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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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사 길들이기 반발…행정심판 청구

경기도 양평군이 용문사(주지 준원 스님)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불교 용품점 신축 허가를 불허하는 등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군은 2월 15일 용문사의 불교 용품점 신축 허가 신청 불허가 통지 공문을 통해 “매표소 이전과 경내지 불교 용품점 신축 허가는 함께 맞물려 있고 관람료 매표소 동 전용부지내에 연계 활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불허가 통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문사는 양평군의 이러한 판단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용문산 앞 개발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목적에서 나왔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불교 용품점 건립을 위한 보전임지전용 허가증을 군으로부터 교부 받았는데 양평 불교계에서 매표소 이전을 반대하자 이 문제를 결부시켜 함께 처리하려는 속셈”이라는 게 용문사의 분석이다. 양평군의 이러한 결정은 양평 불교계가 군이 추진하려는 서양식 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을 ‘전통양식으로 변경해 달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이후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용문사 길들이기용’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표소 이전과 용품점 건립은 분명 연계되어 있다”면서 불허 통지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남배현 기자
nba7108@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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