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계종 교육원“말사주지 시험봐서 임명”

기자명 김형규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재교육 체계 마련-올해 3급 고시 시행

승가교육진흥위원회 출범




앞으로 행자교육원과 강원을 수료하고 구족계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됐다하더라도 3급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사 주지를 비롯해, 도제를 받거나 종단의 각종 임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4월 12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들의 교육과 3급 고시 시행 안 마련을 위한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법장 스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승가교육진흥위원회 발족은 95년부터 교육기반 토대 마련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으로 행자교육과 예비승 교육에 이어 정식 승려에 대한 교육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원 원장 대행 계성 스님은 “도제 양성에 큰 획을 그은 행자교육원 개원이 올해로 만 10년이 경과돼 이때 행자교육을 받은 스님들이 말사 주지를 비롯해, 종단의 각종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요건은 확립됐지만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3급 고시 시행을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3급 고시 시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족계를 수지하고 정식승려가 된 스님들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도 승가교육진흥위원회의 중요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제도개선분과 △법령제정분과 △사업심의분과 △교수분과 등 4분야로 나눠 활동에 들어갔으며, 올해 안으로 △행자교육원을 이수한 일반 승려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3급 승가고시 및 법계제도 시행 방안 수립 △교육 시행관련 종법령 개정안 확정 및 제출 △전문·특수·일반교육 관련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벌여 나간다.

교육원은 그 동안 행자교육원을 개원하고, 중앙승가대를 비롯한 종비생 및 강원과 기초선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종단 검인정교재 편찬사업을 입안했다. 특히 입방 형식으로 진행되던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관문인 4급 고시를 지난해부터 정상적인 시험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