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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다비식 무형문화재 등록돼야

기자명 보광 스님
지난 연말에는 月下스님, 西翁스님, 德菴스님, 淸華스님, 德明스님, 正大스님 등 큰스님들께서 입적을 하셨다. 인생이 무상한 줄은 알고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선지식을 보낸 후학으로서는 허전하기 짝이 없다. 줄을 잇는 신도들의 추모행렬과 오랜만에 만나는 제방의 도반들을 볼 때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별나게 분주한 분들이 있으니 다름 아닌 보도진의 취재열기와 사진작가들의 촬영경쟁이다. 특히 다비장의 연화대에는 상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고 오로지 촬영에만 정신이 없다.

왜 불교계의 다비식에 이와 같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까 의문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가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장례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수십년 전까지만하여도 시골에서는 전통장례의식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나 농어촌을 막론하고 초상이 나면 장례예식장에서 상을 치르고, 운구는 상여가 아닌 장의차로 대신하고 있다. 최후까지 남아 있던 유생의 장례식도 이제는 보기 드물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오직 남아 있는 전통장례의식으로는 불교계의 다비의식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비의식의 역사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 하였으므로 약 1600여년이 넘는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장례의식이다.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승가에서뿐만 아니라 국왕의 장례의식도 불교의 다비의식으로 행해지곤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의 숭유억불정책에 의해 불교계에서만 그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제는 유교의 장례의식도 모두 사라지고 있으며, 새로운 장례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시대가 변하고 전통이 사라질 때일수록 오랜 전통을 가진 불교의 장례의식인 다비의식을 되살릴 필요성이 있다. 특히 큰스님의 다비의식은 그 법계에 따라서 종단장·원로회의장·교구본사장·문중장 등으로 구분된다. 종단장인 경우는 『종단장조례』에 의하여 행해지며, 장의위원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장례일자도 7일장·5일장·3일장으로 행해진다. 또한 큰스님의 입적시에 남기는 임종게는 세간에서 큰 화제가 되며, 불자들에게는 많은 감명을 주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 교훈이 된다. 그러므로 큰스님의 입적이 바로 하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수많은 불자들이 참배를 하게되고, 문상행렬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의 절차와 형식도 장엄하고 여법하게 행해진다. 따라서 큰스님의 다비의식은 불법의 홍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성철스님의 다비식을 통하여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혹자는 이를 비판하여 무소유의 불교정신에 어긋난다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더 대승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큰스님의 수행과정이나 사상으로 볼 때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도리인 줄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큰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중생교화와 불법의 홍포에 크게 보탬이 된다면, 이것 또한 사홍서원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부처님께서도 이를 몰라서 당신의 장례식을 국왕의 다비식과 같이 치르라고 하셨겠는가? 이 모두가 중생교화의 장엄한 방편이 아니었겠는가?

따라서 지금 현재의 불교 장레의식인 다비식을 좀 더 보완하여 종단적인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로 승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종단장인 경우에는 더 장엄화하고 체계화하여 이를 문화관광부에 무형문화재로 등록하여야 만이 그 전통이 오래 계승 발전될 것으로 보아서 이를 제언하는 바이다.


보광 스님/동국대학교 교수

bkhan@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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