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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출가자 위상과 그 과제

차별 뚜렷…'평등' 교리 위배

3월 5일 조계종 부장직에 비구니 스님이 발탁된 것과 관련해 일부 비구 스님들이 '계율에 어긋난 행위' 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지만 대다수 스님들은 여성 출가자들의 종단참여 폭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종단내에 산적해 있는 비구니 차별 문제를 감안할 때 이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라는 게 종단 안팎의 견해다.

현재 조계종을 비롯한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에는 비구 스님보다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존재하지만 종단의 주요보직이나 큰사찰(교구본사) 주지직에 있어서 비구 스님이 독점하는 것이 관례화 됐다. 조계종의 경우 2월 현재 비구(니) 계를 받은 전체 스님(사미·사미니 제외)의 8677명 중 절반이 조금 넘는 4343명이 비구니다.

그러나 종정, 원로회의의원, 종회의장,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계 위원 등 주요 보직의 장은 모두 비구로 한정할 것을 종헌종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94년 종단개혁 이후 81명의 종회의원 중 10명이 비구니지만, 선거가 아닌 전국비구니회의 추천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그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요직 진출 제한…비구니 삭발 금지 종단도

이와 함께 교구본사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산중총회법에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에 있어 비구의 경우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국장급 이상의 종무원인 비구 등에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비구니의 경우 말사 주지에게만 자격이 주어질 뿐 20년이 지난 비구니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들은 태고종이나 천태종의 비구니 스님들에 비하면 '선택된 사람들' 이다. 태고종의 경우 총무원장을 비롯해 8개 부서의 장들이 모두 비구들로 구성돼 있으며 53명의 종회의원 중 비구니는 단 2명(교임대표·비구니대표)에 불과하다. 천태종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비구 142명, 비구니 213명으로 비구니가 훨씬 많지만 사찰 주지를 모두 비구들이 맡고 있으며, 비구니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등을 지도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삭발조차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종회 참여에 있어서도 29명의 종회의원 중 비구가 14명이지만 비구니는 3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교계 대다수 여성출가자들은 가람수호, 사회봉사활동, 학문연구 등 활동에 참여할 뿐이다.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을 차별하는 근거로는 '100세 비구니라도 3세 비구를 만나면 먼저 절해야 한다' 는 등 계율, 또 일부 경전에서 나타나는 '여인은 부처가 될 수 없다' 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說) 및 '여성은 남성으로 태어난 뒤 성불할 수 있다' 는 변성성불론(變性成佛論)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율과 설(說)들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대승불교의 종지와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불교학자들의 견해다.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은 ' 비구-비구니간의 차별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비구니들의 권익보호 차원이 아니라 부처님의 평등정신을 되살리는 일' 이라며 ' 비구니 스님이 문화부장이 된 것을 계기로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참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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