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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화합하고 정진할 때

기자명 공종원
지난 1994년 사태와 관련해 종단의 처벌을 받은 스님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재연되었으나 다시 수포화되고 있다는 보도다. 조계종의 종앙종회가 지난 3월 16일 치탈 사면을 위해 종헌을 고치는 일까지 할 것이 있느냐면서 이를 부결시켰다고 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치탈멸빈의 당사자들이 종단에 ‘치탈 재심사면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심지어 치탈자 가운데는 당시의 처벌이 부처님법과 종헌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종단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까지 하는 혼란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설명>공종원 언론인

이는 모두 지난 94년 사태의 파문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며 그 해결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건이 일어난 이후 잊혀질만하면 치탈사면 문제가 제기되었다가도 이런 저런 이유로 매듭을 풀지 못한 것이 지난 10년동안 되풀이 되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법전 종정과 법장 총무원장은 매듭을 풀겠다고 했지만 종헌개정이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제약 앞에 힘없이 손을 든 바도 있다.

그런만큼 올해도 이 문제가 원만히 해소될런지의 여부에 상당한 의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절차의 첫 단계에서 다시 좌절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제기 된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울러 치탈의 처벌을 받은 이들도 거의 70줄에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만큼 종단의 스님들이 처벌받은 도반들의 고초를 지켜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용서와 화해의 방안을 찾는 노력에는 인색하다는 것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사문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물론 종권을 장악하고 있는 쪽의 입장에선 처벌받은 이들이 처벌받을 만한 행을 했고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할 것이다. 종헌종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기로 승단의 합의하에 처벌하게된 것이라는 명분도 제시한다. 하지만 처벌받은 이들은 그들 나름으로 처벌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무죄를 강변한다.

우선 이들은 치탈 재심 당위성을 주장한다. 치탈 멸빈 조치자체가 종헌상 화합승가에서만 가능한데도 94년의 조처는 파화합적 상황에서 강제된 것이라 원인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종헌엔 구족계를 받은 승려 당사자가 출석, 기억, 문책, 진술, 자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총무원법과 호계원법의 규정으로 출석통보만으로 처단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화합을 위한 사면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94년의 승려대회는 혁명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법률질서에서 볼 때 명백한 잘못이며 유자격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불참자를 불신임 치탈하는 것은 부처님이 금하신 비법불화 갈마(非法不和 磨磨)로 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합법화합을 이루기 위한 사면은 앞의 잘못을 고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화합은 석존의 법과 율에 따른 조계종 최고의 가치규범이자 최상위 질서규범일뿐더러 법전 종정역시 ‘화합은 승가의 생명이요 제일 덕목’이라고 한바 있는데 종헌을 들면서 억지로 사면의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은 불조와 종정에 대한 불경이며 잘못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치탈 멸빈은 석존이래로 ‘반불교적 비법’으로 규정되어온 것인데 종단의 민주적 발전을 기한다는 94개혁회의가 오히려 이 비법을 이용해 도반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해 화합을 위한 대결집이 있어야한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종권을 가진 이들에게 바르게 수용될 것인지는 알 바 없지만 필자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이제 화합의 시기는 무르익었다. 4월 1일의 종회는 10년 숙원과 난제를 푸는 자비와 화합의 장이 되어야할 것이다.



공종원/언론인

gong007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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