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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서 기공식…완공 후 월세 입주

기자명 남수연

불교 TV 사옥, 월세로 바뀐 사연

불교 TV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의 진원은 역시 새 사옥과 무상사 삼천불 모연이다. ‘사옥 기공식’ 플래카드를 걸고 기공식까지 했던 건물이 왜 불교 TV 소유가 아닌지에 대한 불자들의 궁금증은 속시원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교 TV 새 사옥 마련의 건’은 2001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불교 TV는 마포 금호전기 건물 지하에서 편집실과 자료실 기계실 등이 뒤엉킨 상황에서 방송을 꾸려 가는 처지였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170여 억원의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한 자본 감소 사태에 대한 책임감 등이 불교 TV 직원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러한 가운데 ‘사옥 마련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문제였다.

불교 TV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는 “당시 50억원이라는 비용은 불교 TV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액수였다”면서 “회장 성우 스님이 ‘이성기업 측으로부터 40억원 선에 공사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성기업을 추천했고 이때부터 성우 스님의 관장 아래 새 사옥 건립 문제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당시 정황은 성우 스님이 “사옥 공사 관계는 내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일이며 이성기업과 나 사이의 일”이라고 설명해 확인된 바 있다.
<사진설명>2001년 11월 21일 열린 불교 TV 사옥 기공식. 그러나 기공식은 사옥마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11월 21일 불교 TV는 ‘불교텔레비전 사옥 기공식’ 보도자료를 교계 언론에 전격 배포했다. 공식 보도자료에는 ‘관악구 봉천동 신축사옥 건설부지에서 열리는 불교텔레비전 사옥 기공식’을 전하며 ‘신축사옥에는 공개방송 시설을 갖춘 법당이 마련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불교 TV는 자체 방송을 포함해 일반 일간지에까지 ‘불교 TV 법당 무상사 삼천불 조성’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새 사옥에 관한 불교 TV의 문제는 기공식이 열린 ‘신축 사옥 건설부지’에서부터 잠재하고 있었다. 신축 사옥 부지는 불교 TV가 아닌 명백한 이성기업의 소유였고 이 토지는 채권 최고액 13억원으로 이미 은행권에 저당 잡혀있는 상태였다. 기공식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은행의 저당권 설정은 계속 늘어났다. 건물이 완공되자 2월 25일 이성기업은 소유권 등기를 마쳐 불교 TV가 ‘새 사옥’이라고 광고한 이 건물을 법률적으로도 자사 소유의 건물로 등록했다. 등기가 접수된 지 열흘을 갓 넘긴 3월 7일 이 건물은 토지와 함께 채권 최고액 52억원의 공동담보로 은행권에 제공됐다.

그로부터 한 달을 조금 넘긴 2003년 4월 20일 불교 TV는 ‘2001년 11월 이곳 봉천동 부지에 첫 삽을 뜬 이후 무상사와 불교 TV 그리고 불교 TV문화원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인사말(2003년 4월 20일 불교TV 무상사 개원 및 점안 법회에서)을 하며 ‘새 사옥’에 입성했다.

2003년 3월 25일 열린 불교 TV 주주총회에서는 새 사옥의 소유권 문제가 공식 제기됐다. 당시 경영진은 “이성기업이 방송전용 건물을 지어 불교 TV에 제공키로 했으며 형편이 닿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라면서 “우선 입주해 연차적으로 구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교 TV 새 사옥의 실체가 보증금 4억원에 월 임대료 4000여만원의 월세 사무실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리였다.

그러나 ‘이성기업으로부터 연차적 구입’이라던 경영진의 해명마저 그 유효 기간이 길지 못했다. 2003년 8월 이성기업은 건물 처분을 불교 TV에 통보했다. 불교 TV는 서둘러 두 번째 ‘새 사옥’을 알아봤고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전 ‘다솜방송’ 건물을 11월 전격 매입했다. 경영진의 결정에 노조는 반발했다. 이사회에서조차 건물 매입을 중단시켰음에도 잔금이 지급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돼 불교 TV는 45억원의 담보가 설정된 건물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TV 조재룡 방송본부장은 “계약금을 지키기 위해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받았지만 이사회의 중지 결정 이후 즉각 되팔았다”고 설명했다. 서교동 다솜방송 건물은 3월 15일까지 잔금이 모두 지급돼 새 주인에게 넘겨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 25일 현재까지 불교 TV는 4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자 ‘채무자’로 남아있다.

서교동 건물 매입 사건은 많은 잡음을 남겼다. 불교 TV가 둥지를 틀고 있는 봉천동의 현 사옥이 불교 TV의 소유가 아닌 임대 사무실이라는 사실이 교계 안팎에 두루 알려지게 된 계기였다. 불교 TV 대표이사 성우 스님을 비롯해서 방송본부장, 제작국장, 총무부장 등 불교 TV 경영진은 새 사옥 문제를 거론하며 “단 한차례도 ‘사옥 마련을 위해 무상사 삼천불을 조성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특히 방송본부장은 “삼천불 모연금은 ‘모연금’일 뿐이지 ‘불사금’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결국 ‘불교 TV 법당 무상사에 삼천불을 조성합니다’라는 광고의 권선문을 보고 ‘불교 TV 사옥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동참했던 불자들은 부주의하게도 ‘삼천불 조성’과 ‘사옥 마련’을 구분 못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대표이사 성우 스님은 “방송본부장과 이야기하라”며 본지 기자와의 직접 취재를 거부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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