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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무관…파계사 포교당으로 등록

기자명 남수연
  • 사설
  • 입력 2004.03.29 11:00
  • 댓글 0

입방아 끊이지 않는 ‘불교TV - 무상사 법당’관계

2003년 이사회에 보고 된 ‘2002 회계년도 결산 보고서’에는 불교 TV 법당 무상사와 관련, 주목할 만한 대목이 게재돼 있다.

‘불교 TV와 무상사(파계사 서울 포교당)는 불교 TV 법당 건립 모연금 중… 상호 합의하에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라며 ‘무상사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불교TV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는 내용이다.

불교TV와 무상사 법당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주총회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수덕 사장은 “연말 세금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에 ‘파계사 서울 포교당’으로 등록했다”며 “무상사 법당으로 들어오는 모연금 일체는 불교TV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회장 성우 스님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무상사를 법인화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덕 당시 대표가 밝힌 약정은 2002년 8월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재까지 무상사 관련 모연금은 ‘파계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TV 조재룡 본부장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특성상 아무리 법당이라 해도 보시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이사회에서 무상사를 운영할 사단 법인을 설립키로 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불교TV와 무상사 법당의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를 탄생시킨 당시 결정은 ‘불교TV’와 ‘파계사’로 각각 독립돼 있는 금융 거래 구조로 이어졌다. 불교TV 회계에 무상사 법당의 입출금 내역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조 본부장은 “무상사의 입출금 내역을 불교텔레비전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무 이상이 없다”며 현재와 같이 분리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는 “무상사는 회사와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회사의 법당으로서 법당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익과 지출은 회사 경리의 일부”라며 “모든 수익과 지출은 회사가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돼 있다.

남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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