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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 선출 위원 종상-지선 스님 등 6명 선출

기자명 김형규
  • 교계
  • 입력 2004.04.06 18:00
  • 댓글 0

총림법 개정 “방장 자격 20안거 이상”

신임 교육원장에 청화 스님이 선출됐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 직능대표 선출위원에 종상, 지선, 통광, 수경, 정념, 명철 스님이 뽑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163회 임시종회를 개최했다. 멸빈자사면 종헌 개정안 논의에 앞서 열린 신임 교육원장 선출에서 청화 스님이 단독으로 추천돼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49명, 반대 27표로 가결됐다.

또 간선직 종회의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능대표 선출위원 선출에는 각 계파별로 추천된 7명을 종다수 투표로 6명을 뽑은 결과 치열한 접전 끝에 종상, 지선, 통광, 수경, 정념, 명철 스님이 당선됐다.

종회는 또 96년 법규위원회 위헌 결정으로 8년 동안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했던 총림법을 새롭게 제정했다. 새로 제정된 총림법은 총림 방장은 승납 40년과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본분종사로 자격 조건을 규정했으며, 해당 사찰 주지의 신청을 받은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제청으로 중앙종회가 총림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종립학교관리법도 일부 개정이 돼, 논란을 빚었던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동국학원 재가 이사 추천을 종법으로 보장됐으며, 이사, 감사 등 동국학원 임원 후보 선정에 있어 당해 교육기관의 법인과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종단의 권한을 강화했다.
종회는 이외에 고불총림 방장에 수산 지종 스님을 추대했으며, 임기 만료된 초심호계위원 도견 스님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진기 스님을 재신임했다.

또 청화 스님의 교육원장 선출로 공석이 된 범어사·선암사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향적 스님을, 위원에 진구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4월 2일 속개된 종회는 종회의원 만장일치로 원행 스님의 사표를 반려했다.


<사진설명>한 종회의원 스님이 법안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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