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반민족연구소에 사유서 전달
교육원은 일제하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과 전 봉선사 조실 운경 스님, 전 동국대 조명기 총장 등의 회고를 증거로 “이종욱 스님은 종무총장(현 총무원장 격)이라는 직책상 일제의 협력을 통해 신임을 확보하는 합법적인 한국불교의 독자 교단을 창립했고, 또 내면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욱 스님의 잦은 조선총독부 출입과 관련해 “전체 43회의 출입 중 23회가 종무관계의 일이었고, 친일행사와 관련된 방문은 7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일제협력이 주가 아니라 총본산과 조계종단 창립 등 교단 현안을 인가권자인 총독부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것임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영호 스님과 관련해서는 “기고 자체를 두고 적극적인 친일, 혹은 친일파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1930년대 후반 이후의 그는 현실에 안주는 하였을지언정, 친일파로서의 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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