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지검, 환경운동 순수성 인정
양산경찰서는 "울산지방검찰청(담당검사 조종태)은 지율 스님의 공사집행 방해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되나 성직자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순수한 의도로 시도하여 현 상황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일단 석방한 후 작업방해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율 스님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전국비상대책위는 "대책위 긴급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촛불시위 등 강력히 항의시위를 전개하려 했던 계획은 취소했다"며 "스님의 구속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율 스님은 석방된 직후 몸을 추스린 뒤 다시 양산시 동면 개곡마을 공사현장으로 향했으며 당분간 스님의 현장농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는 "스님이 심경변화나 자기반성 없이 현장농성을 다시 강행한다면 검찰과 경찰로서는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