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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하루만에 석방

기자명 주영미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12일 울산지검, 환경운동 순수성 인정

6월 11일 양산경찰서에 수감됐던 지율 스님이 구인 하루만인 6월 12일 오후 1시 30분께 석방됐다.

양산경찰서는 "울산지방검찰청(담당검사 조종태)은 지율 스님의 공사집행 방해혐의는 구속 사유로 인정되나 성직자의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순수한 의도로 시도하여 현 상황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일단 석방한 후 작업방해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율 스님을 석방했다.

이에 대해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전국비상대책위는 "대책위 긴급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촛불시위 등 강력히 항의시위를 전개하려 했던 계획은 취소했다"며 "스님의 구속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율 스님은 석방된 직후 몸을 추스린 뒤 다시 양산시 동면 개곡마을 공사현장으로 향했으며 당분간 스님의 현장농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는 "스님이 심경변화나 자기반성 없이 현장농성을 다시 강행한다면 검찰과 경찰로서는 강력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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