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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제도개선 특별위 구성된다

기자명 남수연
  • 교계
  • 입력 2004.07.05 13:00
  • 댓글 0

조계종, 전사법·공원법 개선 참여-감시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선사업에 종단차원에서 참여-감시하기 위한 ‘역사문화제도개선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조계종 총무원 6월 24일 종무회의를 개최하고 ‘역사문화제도 개선 특별 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정부가 불교계에 약속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종단적 차원에서 주도하고 개선안에 대한 대응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구성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도는 국립공원관리법, 전통사찰보전법, 환경,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특히 2005년 발효 예정인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른 사찰영향 조사, 국립공원 제도 개선 사업 등은 사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령과 사업으로 재개정 방향과 성격에 불교계의 관심이 몰려있는 상태다.
위원회 측은 “정부가 2003년 12월 불교계에 역사문화제도 개선을 약속했으나 건교부 등 일부 부처의 보호지역 통폐합 움직임 등 당초의 약속 충실한 이해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역사문화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립공원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무원 사회부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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