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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발' 이명박 서울시장 사퇴해야 마땅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04.07.05 13:00
  • 댓글 0
서울시장 이명박 씨의 망발이 전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앙을 공적인 일에 적용시키려는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이 빈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이명박 씨의 망발은 마치 개인적 신앙과 공인으로서의 구분에 몰이해한 이들이 보여온 빗나간 행태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명박 씨가 지난 5월 31일 한 기독교집회에서 낭독한 이른바 ‘서울시 봉헌서’의 내용은 양식 있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드는 저열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 시민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는 10여 년 전 이명박 씨가 종로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기독교 편향적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의 발언이 결코 우발적이거나 실수로 빚어진 일이 아님을 확신한다. 그는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기독교에 편향된 태도를 보여 왔으며, 따라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자질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믿는다. 이명박 씨는 스스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개인적 종교성향을 거리낌 없이 일반화시키는 망발의 당사자가 계속 시장을 맡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차제에 우리는 우리사회에 끼치는 종교의 역기능과 폐해에 대해 심도 깊게 점검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종교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종교의 울타리 속에서 신성불가침의 특권을 더 누리지 못하도록,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각종 폐단이 더 반복되지 않도록 과감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다. 종교적 편향성이 심각한 자가 공직에 나서지 못하도록, 특정한 종교가 나라의 명운을 망치지 못하도록 국민 각자가 종교의 같고 다름을 불문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건강한 종교 회복운동에 17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가 앞장서야 한다.

책임감 부족 재심호계위원 물러나야

지난 6월 29일 열린 제 4차 조계종 중앙종회 범어사 선암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1일 재심호계원 심판에 불참한 재심호계위원들에 대해 차기 중앙종회에 특위 명위로 사퇴 권고안을 내기로 했다. 또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차기 종회에서 보고하는 방안을 종회 호법분과위에 요청키로 하는 등 종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의 삼권분립과 마찬가지로 사법부와 입법부가 엄연히 다른 종단의 행정체계에서 이런 결의안은 월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만은 않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회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종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다.

초심과 재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계종에서 재심호계원은 사회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교단의 규율과 종헌종법 체계를 바로잡는 죽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보여준 재심호계원의 행보는 종도들에게 알려져 있는 재심호계원에 대한 일반적 상식 기준을 한참은 벗어나 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열린 27차 재심호계원 심리는 현 재심위원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선암사 사찰토지처분금과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심리가 열리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8명의 재심위원 중 단 4명이 참석, 심리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렇게 성원 미달로 징계가 무산되는 동안 선암사 관련자들은 사찰토지처분금을 제 2금융권으로 분산 예치 후 종단 승인 없이 건물을 매입해 버렸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단은 손을 놓고 지켜볼 도리밖에 없었고 결국 교계 일각에서는 재심호계원들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심리를 무산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종도들은 어떤 식으로든 자질이 부족한 재심호계위원들에 대한 적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종회가 이왕 칼을 빼든 만큼 자질이 부족한 재심호계위원들에 대한 사퇴권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방지책에 대한 입법도 함께 서둘러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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