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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종단사태 피해자 구제

  • 교계
  • 입력 2004.08.10 16:00
  • 댓글 0

지난해 불참석자 대상 특별전형 법계고시

태고종이 6월 20일∼21일 제8차 특별전형 법계고시를 시행, 지난해 종단사태로 인해 고시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한다.

태고종이 지난 5월 24일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및 각급 기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특별전형 법계고시는 5급 대선, 4급 중덕, 3급 대덕, 2급 종덕, 1급 종사에 이르기까지 5개 법계로 구분해 시행된다.

특별전형은 대선, 중덕, 대덕, 종덕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시행되고, 종사는 총무원장 추천으로 치르게 된다. 태고종 총무원은 “법계고시는 종단 위계질서와 승가상 확립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해 종단 사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종도들이 있어 특별전형을 치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세납 50세 이상, 법랍 30세 이상의 스님 가운데 종덕 품수 이후 15년이 경과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 법계 추천 대상자에 지난 총무원장 선거에서 자격 시비를 불러왔던 종연 스님의 포함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심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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