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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목조 관음불 모조품 아니다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5.01.31 09:00
  • 댓글 0

검찰, 전문가 자문 등 통해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선암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해 “모조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임안식)은 지난 1월 24일 묘각, 도월 스님 등이 선암사 前 주지 지허 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선암사 원통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유출 및 진위논란에 대한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한 결과 “논란이 되고 있는 불상이 최근에 조성된 모조품으로 원불과 다른 불상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은 수사결과에서 “95년 지허 스님이 원통전에 모조불을 모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도난방지를 위해 원불을 보물장으로 이전시키고 서울 신도들의 시주를 받아 점안식을 한 후 모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묘각, 도월 스님 등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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