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 중단 여부
명시하지 않아
불씨는 계속
그러나 합의문에 명시한 ‘환경영향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단식의 핵심 요구 조건이었던 발파 작업 중단 여부가 가늠되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됐다.
특히 합의문을 둘러싼 총리실과 불교계의 분석이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사중단 수위를 둘러싼 양측간의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상태다.
2월 3일 오후 10시3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협상 타결’을 발표한 총리실 이강진 수석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발파를 중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실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공사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시각 정토회관에서 ‘단식 중단’을 알린 법륜 스님은 “발파공사만이라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혀 합의문을 사실상의 발파공사 중단으로 해석했다.
특히 공동조사단의 조사완료 후 조사단 내에서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천성산 공사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현재 재판을 진행 중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 만큼 천성산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3개월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변수를 남기게 됐다.
남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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