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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 1기 50cm-0.6평 제한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5.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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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제도개선추진위 장사개선안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납골묘 1기의 높이는 50cm, 점유면적은 0.6평(1.96m²)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가 납골·장사 시설의 규격과 설치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과도한 석물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설치 시설물도 비석 1개, 상석 1개만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납골시설의 평장(平葬)화 유도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등이 평장형 납골시설을 건립할 경우 국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진위는 화장된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 용기 없이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만을 산골(散骨)로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역에서만 산골이 이뤄지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에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경우는 물론 화장된 유골을 용기에 담아 땅에 묻는 경우에도 강화된 납골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또 유골 500구 이상 사설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시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종교관련 법인과 노후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특수법인의 경우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추진위는 신도시 개발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설치의 의무화와 기존 묘지공원 내 화장장ㆍ납골시설 설치의 허용을 제안했다.

정부는 추진위의 건의 내용과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뒤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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