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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림 스님께 부탁드리는 글

기자명 법보신문
  • 기고
  • 입력 2005.03.30 15:00
  • 댓글 0
본 각 스님
비구니종회의원

효림 스님은 지난 해 12월에 「법보신문」 785호에 <비구니참정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글을 쓰면서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비구니에게 종단의 참정권을 평등하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비구니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이점은 부끄러움을 넘어 하나의 수치다”라는 글을 쓰셨다. 94년 개혁 당시 효림 스님은 비구와 동등하게 비구니에게도 참정권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몇몇 비구니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개혁회의 의장단을 찾아와서 전체비구니의 참정권을 팔아먹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고 개혁회의가 부여한 비구니의 참정권을 팔아먹은 비구니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꼭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효림 스님의 말씀과 같이 종단 내에서의 비구니의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며 비구니들만의 잘못으로 오늘날과 같은 교단 내의 비구비구니의 불평등이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이하고 선심 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지 예로 개혁종단 이래 <산중총회법>의 구성원의 자격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 말사주지 비구니를 제외하고는 비구니는 산중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당해교구 재적 비구가 법납 5년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산중총회에 말이다. 같은 산중에 사는 대중으로서 그 산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구니는 산중총회에 배제되어 있다. 그동안 비구니종회의원들은 지난 11대 12대 종회에서 수없이 비구니의 산중총회 참가자격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 심지어 비구니는 법납 25년이면 산중총회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애원에 가까운 제의까지 했다. 그러나 결국 종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해에 겨우<총림회의법>에 비구비구니가 함께 명기되었을 정도이다. 또한 <법계법>에서 비구니의 법계는 ‘율장에 준한다’를 삭제한 것이 겨우 1년 전의 일이다.

이제 효림 스님께 부탁을 드린다. 1천7백년 불교역사에서 가람을 수호하고 불교정화운동과 개혁종단에 헌신해온 역할과 기여에 비하여 한국 비구니만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군중도 없을 것이다. 지금도 비구스님들은 동남아 불교국에 가봐라 비구니대접이 어떠한가하고 으름장을 놓기에 급급하다. 오늘날도 비구니가 입만 벌리면 율장의 팔경법을 모르느냐고 호통이 떨어지는 교단에서 어렵게 버티고 서있는 비구니들에게 ‘인격이 없느니 무지한 집단이니’ 하고 짓밟을 것이 아니라, 기왕에 문제를 지적하셨으니 효림 스님이 앞장서서 비구니를 대변해 주기 바란다. 불평등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비구스님들이니 비구니가 비구스님을 상대해서 참정권을 달라고 아옹다옹하는 것 보다 효림 스님과 같으신 선각자가 나서서 평등 교단을 구현하자고 말하면 몇 배로 보기 좋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힘 있는 단체의 수장으로 계시니 더욱 부탁드려보고 싶고 믿음이 간다. 묵묵히 열악한 자리를 지켜온 비구니들에게 종단의 비구스님들을 설득해서 바른 대접을 해주도록 효림 스님의 실천불교에 힘입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그리하여 부끄럽지 않는 종단이 되도록 앞장서주기 바란다. 비구니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부여하고 승산도 없는 싸움을 부채질만하고 있는 비구스님들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날이 오도록 효림 스님께서 앞장서주길 부탁드린다.

끝으로 요즈음 비구니들은 친정집 호적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두 독호적을 만들어서 출가 본분에 맞게 법적으로 대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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