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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선학원, 법률적 관계 정비할 때”

기자명 법보신문

조계종 사회문화특보 지 원 스님

“조계종 재적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사찰이나 포교당을 종단에 등록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조계종의 명의를 교묘하게 도용해, 마치 조계종 사찰인 양 불자들을 현혹하는 사찰들도 종종 있는데 이제는 종단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문화 특보를 맡고 있는 부산 문수사 주지 지원 스님<사진>은 “조계종 스님이 분명한데도, 종단에 등록시키지 않은 토굴이나 미등록 사설 사암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며 “이는 출가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 종단에서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종단의 사설사암 관리법에는 사찰의 창건주가 상좌에게 절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계종 스님이라면 사찰이나 포교당을 종단에 등록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사설사암을 재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문수사가 위치해 있는 부산 대연동 지역만 하더라도 수많은 조계종사찰이 있지만 실제 조계종에 등록한 사찰이 몇 군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최근 아동학대의혹으로 조계종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긴 수경사 사태에 대해서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선학원 소속 사찰인 수경사를 조계종 예비승이 운영하는 어정쩡한 관계가 이미 문제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수경사 문제를 계기로 조계종과 각 법인 간의 법률적 관계를 정비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또 “조계종 명의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이비 조계종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계종 명칭을 도용해 근본불교, 호국불교 등의 명칭만 교묘하게 바꿔서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종단 불문의 사찰의 난립을 바로잡지 않으면 제2의 수경사 사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뿐만 아니라 조계종이라는 명칭 자체가 이용되지 못하도록 명의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의장 등록이 필요하다”며 “불자들도 이제는 조계종인지 사이비 조계종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혜안을 길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찰의 소속 종단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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