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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수 실태 살펴보니…

12000점 문화재 734명이 전담

오랜 세월 땅속에서 그 유려한 모습을 감추고 살아왔던 문화재들은 발굴이라는 세간의 손길을 받으면서 햇볕을 보게 되지만,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줄 의사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창고 속으로 유배되기 일쑤다.

불교문화재 역시 일반 문화재와 처지가 엇비슷한 상황이다. 불교문화재에 대한 보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보수에 참여하는지 조차 알 수 없는게 현실이다.

우선 국내 모든 지정문화재의 보수는 문화재청에서 최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문화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공식 인증한 문화재 수리기술자와 수리기능자들이 직접 수리에 참여하도록 한다. 따라서 지정문화재를 소유한 사찰에서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또는 시도와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사찰에서 임의로 수리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 관청에 접수하고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수리기술자는 현재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등 12개 직종에 73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수리기술자의 관리 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문화재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수리기능자는 목공, 석공, 화공, 보존과학공, 표구공, 조각공 등 18개 직종에 2843명이 활동 중이다. 결국 문화재 수리는 734명의 수리기술자들이 전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문화재수리기술자들의 실력을 능가하는 저명한 전문가들이 있으나, 그들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누구인지를 안다고 해도 그들에게 수리를 맡기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2003년 1월 31일 현재 국보 305점을 포함해 2801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8927점의 시도지정문화재 등 총 11,728점의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에 이르는 전체 문화재의 수리를 이들이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보존과학기술자는 단 14명에 불과해 원형을 유지하는 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방염처리공사 후 법당에 습기가 차고 결로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던 몇몇 사찰의 부실시공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불교계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거나, 보수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단순히 학술적 대상이 아닌 신앙적 대상으로서의 수리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심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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